버티는 임차인+공동사업자 한 번에 해결한 건물인도소송 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 버티거나 심지어 제3자가 공동 사업자 명의로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현이 건물주를 대신해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해 불법점유를 끝내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점유자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했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는 건물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인을 공동 사업자로 등록해 계속 영업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죠.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건물 운영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 사업자까지 책임 묻는 전략으로 접근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의뢰인은 처음 상담 자리에서 “임차인만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지인도 함께 버티고 있어 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약 상대방만 문제 삼아서는 건물 전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희 이현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뿐 아니라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지인 역시 법적으로는 간접 점유자라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종료 및 해지 통보 사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실제 영업이 공동 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삼아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결국 법원은 점유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사건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지 않고 오히려 깔끔하고 설득력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 “불법점유 맞다” 건물주 손 들어주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와 그 지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공동 사업자는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건물 소유권을 되찾고 오랫동안 발목을 잡던 불법점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퇴거 문제? 법적으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많은 건물주가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공동 사업자나 제3자가 얽힌 경우, 법적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 점유 관계, 사업자 등록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건물 인도 소송,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시죠
Q1.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공동 사업자 등 제3자라도 법적으로 ‘간접 점유자’로 인정되면 소송 대상이 됩니다.
Q2. 건물 인도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건물 인도 소송과 명도소송은 다른 건가요?
실무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모두 건물주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건물주에게 불법점유는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권리와 수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번 판결처럼 제3자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건물주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길 권합니다. 저희 이현은 건물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