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신탁 분쟁, 부동산실명법으로 방어한 사례

가족 간 명의신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카가 민사 부당이득 반환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Oct 06, 2025
가족 간 명의신탁 분쟁, 부동산실명법으로  방어한 사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해두는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파트 분양 자금은 의뢰인의 이모가 냈습니다. 하지만 계약과 등기는 의뢰인의 이름으로 했고, 시간이 지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도 의뢰인이 수령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돈을 낸 사람이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이모도 그렇게 주장하며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 소송의 시작

의뢰인 A 씨는 이모의 부탁으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분양받아 등기까지 했지만, 매도 후 전매 대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모는 “돈은 내가 냈다”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함께 횡령 혐의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형사 수사기관의 출석, 과거 거래 내역 제출 등 큰 부담을 지게 되었고, 가족의 압박과 평판 문제까지 겹쳐 심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사에서는 가압류 협박과 소송 비용·시간·증거 준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활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건이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형사·민사 동시 진행, 가족 간 갈등, 법리·증거 대응의 복합 위기임을 체감하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소한 횡령 무혐의와 민사 방어를 확실히 하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으로 인한 전매대금 분쟁 상담보고서 중

아파트 매매대금 횡령 무혐의 + 명의신탁 부당이득 청구 기각

저희는 우선 형사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명의자(A 씨)가 대금을 받은 것은 당연한 귀속이라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파트 매매대금 횡령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매매대금은 등기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즉,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의뢰인 A 씨가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뭘까요? 부동산을 실제로는 자신이 돈을 내서 취득했는데, 등기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둔 경우, 나중에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했을 때, 그 돈은 내가 낸 것이니 돌려달라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질적 자금 부담자는 자신이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대금을 취했으니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논리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내가 돈 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제3자와 거래해 받은 매매대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 소송에서 많이 하는 실수

  1.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처음에는 가족 간 신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지만, 실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가족이라는 점이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남깁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므로,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2. 형사 고소를 가볍게 보는 태도
    “가족이니까 고소만 해놓고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자금 출처만 강조하는 실수
    “내가 돈을 냈으니 당연히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실질적 자금 부담 여부보다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매매대금이 귀속됩니다. 단순히 돈 낸 사실만 입증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 감정에 휘둘려 합의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가족 간 감정싸움 때문에 억울함에 못 이겨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불리한 말을 해버리거나, 합의금으로 문제를 덮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전문가 상담을 늦게 받는 실수
    대부분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이미 형사에서 불리한 기록이 남아 민사까지 불리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 소송에서 승소한 비결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형사 사건 단계에서 ‘아파트 매매대금 횡령 무혐의’ 확정
    – 만약 기소라도 됐다면 민사에서도 패소 위험이 컸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과 명의신탁 무효 법리 적극 활용
    – 실질 자금 부담보다 중요한 건 ‘명의신탁은 애초에 무효’라는 법리였습니다.

또한, 가족 간 분쟁에서 흔히 생기는 감정싸움을 차단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형사·민사 동시 대응 → 수사와 재판이 얽혀 있어 초기 전략이 중요함.

  2. 부동산실명법·판례 적용 난이도 → 단순히 “돈을 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승산이 없음.

  3. 가족 간 감정싸움 차단 → 정서적 압박을 대신 막아주고 법리 중심으로 대응 가능.

  4. 초기 실수 방지 → 잘못된 진술·합의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예방.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 돈을 냈는데 내 명의가 아니면 매매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 명의신탁은 무효라 대금은 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Q. 가족끼리 명의 빌려줬는데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
→ 가능. 하지만 명의신탁 무효라면 횡령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통 무혐의입니다.

Q. 가족 간 명의신탁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감정적 대응은 위험.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법리·증거 중심 전략 필요합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 분쟁,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번 사건은 가족 간 명의신탁 소송, 아파트 매매대금 횡령 무혐의, 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게다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대응해야 한다면 사건의 복잡성와 전문성은 더 높아지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억울한 피고 입장이시라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든든하게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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