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송은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죠. 이 대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도 돈이 없어 포기한다.”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소송금융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대신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하면 보상금에서 일정 부분을 나누는 구조이죠. 즉 돈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인거죠.
당장은 억울함보다 비용이 더 무거운 현실
실제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보증금도 못 돌려받았는데 소송비용까지 쓰면 남는 게 없잖아요.”
특히 부동산이나 손해배상 사건처럼 규모가 크고 장기화되는 소송은 수임료만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생활비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거죠.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부동산가압류와 더불어 손해배상 사건이 있습니다. 수임료는 2,640만원으로 의뢰인에게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금액이지만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를 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소송금융은 그럴듯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며 권리를 지키는 데 활용되는 제도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현이 특정 플랫폼을 광고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무리하며
소송비용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죠.
😀 저희는 실제 사건을 로앤굿을 통해 진행하며 의뢰인들이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