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물 철거 통보? 법정지상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 갈등이 생겼나요?건물 소유자가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Sep 26, 2025
멀쩡한 건물 철거 통보? 법정지상권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텐데요. 이런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때 종종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수억 원이 되는 재산이 날아가게 생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니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지상권입니다. 원래 지상권은 계약으로 설정하는데,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없어도 법이 강제로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성립 요건

  • 토지와 건물이 원래 동일 소유였다가 분리된 경우
    →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자가 갈라진 경우입니다.

  • 건물이 존재할 것
    → 건물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 분리 시 등기 여부
    → 토지·건물 소유권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등기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물 철거 소송에서 법정지상권이 쟁점 되는 이유

철거 소송에서는 늘 양쪽 주장이 팽팽합니다.

  • 토지 소유자: “내 땅인데, 동의 없이 쓰고 있으니 건물 철거해야 한다.”

  • 건물 소유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니,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요건을 충족했는지,

  • 토지 소유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됩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30년

  •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년

  •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 5년


건물 철거되지 않으려면?

건물 소유자는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입증
    → 건물이 언제 세워졌는지,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 분리 시점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대안적 해결책
    →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 사용료(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물 존속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합의 시도
    → 법정 분쟁이 장기화되면 서로에게 손해이므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 조건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정지상권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법리 해석, 판례 적용, 증거 정리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 성립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작은 사실관계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 철거 판결이 나면 건물 소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협상 단계에서도 지료 산정이나 합의안 도출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거 위기에 처한 건물 소유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법정지상권은 법률이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로 성립시키는 권리이고, 관습법상 지상권은 오랜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2.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세요.
→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소유자였다가 분리된 경우,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분리 시 등기 내용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 전세권은 계약으로 인정되는 사용권이고,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소송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건물 철거 소송은 단순히 건물을 허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소유자의 생계, 재산,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이런 위기에서 건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건물 철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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