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없던 임대인,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사례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 연락 끊긴 임대인과의 답답한 줄다리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이 묶여 발만 동동 구르게 되죠. 김주훈(가명,의뢰인)씨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주훈씨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죠. 하지만 2024년 초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주훈(가명,의뢰인)씨는 더 이상 혼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유) 이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한 한 장의 공식 통보
사건을 맡은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해 기한 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변호사 비용 등 추가 손해는 모두 귀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통보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한 한 장의 공식 통보 —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이현의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주훈 씨가 이미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앞서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반환 기한과 불이행 시 취할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기한 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연으로 인한 이자와 변호사 비용 또한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는 공식 통보서였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는 임대인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송 없이 끝난 분쟁,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내용증명이 전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임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 절차로 번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듯 임대인은 빠르게 협의에 응했고 결국 주훈 씨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 단 한 번의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현의 변호사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통보서를 작성한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문제를 단순한 분쟁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대응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먼저 전문가를 통해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문서는 향후 소송이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많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이제는 진짜 법적 절차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즉시 반환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이 아닌 “법리”로 써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은 단순한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사유, 반환기한, 불이행 시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과 법적 효력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표현이 아닌 논리적 근거로 써야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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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문제,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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