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휩쓸려 계약했는데 초치기분양 해지할 수 있을까?
‘초치기 분양’이란 소비자에게 충분한 숙려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분양 방식이에요. “오늘만 할인”, “지금 안 하면 자리 없어져요” 같은 말에 순간적으로 계약서를 써버린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도록 만든 상황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또는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치기 분양 해지가 가능한 법적 근거
1️⃣ 방문판매법 제8조 (청약철회권)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카페, 홍보관 등에서 체결된 계약도 ‘사업장 외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제3조 (허위·기만 광고 금지)
분양 면적·위치·시세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면 ‘기망행위’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치기 분양 계약 해지 절차
① 증거 확보
계약 당시 받은 홍보자료, 문자, 카톡, 상담 녹취 등
계약 장소·시점·상담자 정보 확인
② 내용증명 발송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청약철회권 행사” 명시
③ 사업자 미이행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치기 분양과 공개 모집 방식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분양홍보관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분양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권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초치기 분양으로 계약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허위·기만행위가 입증되면 계약해제나 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건축물분양법에서 금지하는 청약 방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분양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양 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 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
공개 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는 행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초치기 분양 피해의 대부분은 사업자가 “본인 서명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 속 기망행위 입증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검토
내용증명 및 소송 대리를 통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당일 계약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초치기 분양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허위·기만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초치기 분양 피해자들을 위한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보상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