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건물인도소송으로 지체배상금까지 받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버티고, 차임까지 연체한다면? 건물인도소송으로 지체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Oct 02, 2025
제주 아파트, 건물인도소송으로 지체배상금까지 받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건물주는 당장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보증금은 이미 묶여 있고, 차임 연체가 이어지면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건물인도소송이며, 동시에 불법 점유에 따른 지체배상금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은 종료됐는데 세입자가 안나가요..

의뢰인 A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1천만 원, 연차임은 1,300만 원으로 체결되었는데, 문제는 계약 만료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2년 12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심지어 차임까지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자신의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떠안게 된 셈입니다. 결국 A씨는 2023년 2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여전히 집을 점유하며 버텼고,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A씨는 선택지를 좁혀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이 소송의 핵심은 차임 연체가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기 이상 차임이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명도만이 아니라, 임차인이 불법 점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지체배상금 청구까지 포함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연체까지 했는데 계약 만료가 지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 해주지 않는 상담보고서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지체배상금까지 확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임차인)는 2023년 10월까지 건물을 인도

  • 이후 점유를 계속하면 매월 1,083,333원의 지체배상금 지급

  • 보증금은 연체 차임에서 이미 공제되어 반환 의무 없음

즉, 단순히 건물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불법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체배상금이 명시된 결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불법점유한 임차인에게 지체배상금과 건물 인도 받은 사례

건물인도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이 “소송만 하면 명도는 당연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인도소송에서는 차임 연체, 해지 통보, 보증금 정산 방식 등이 쟁점이 됩니다.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 차임 연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해지 요건 충족을 입증했고,

  •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해 잔존 보증금이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 무엇보다 지체배상금까지 포함시켜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체배상금 놓칠 뻔한 상황

만약 의뢰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 해지 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건물 인도가 지연될 수 있고,

  • 보증금 정산을 명확히 못해 오히려 반환 판결이 날 수도 있으며,

  • 지체배상금 청구를 하지 못해 임차인이 버틴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보상받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변호사의 개입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확보에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건물인도소송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소송과 지체배상금 청구는 필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요건과 금액 계산이 얽혀 있어 혼자 진행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린 것처럼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 임대차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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