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파산, 보증금 회수 방법과 우선변제권 행사

전세집 집주인 파산으로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다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제도와 대응 전략 등을 확인하세요.
Sep 23, 2025
전세 집주인 파산, 보증금 회수 방법과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 입장에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하는데 돈 없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준대요. 저는 어떡하죠..? 전세 계약만 믿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하면 집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임차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 파산 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문제와 대응 전략을 변호사의 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 파산 시 임차인에게 생기는 법적 문제

▸ 파산선고 후 임대차 계약의 법적 지위

집주인이 파산하면 임차인은 단순한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파산 절차 속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위치

임차인의 보증금은 단순히 일반 채권에 불과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죠. 반대로 이런 장치가 없다면 일반 채권자와 똑같은 순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 전세권 설정 여부, 확정일자 여부에 따른 차이

전세권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훨씬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 물권적 효력, 확정일자 → 채권적 우선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장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제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일정 보증금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우선 변제 범위가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 시 효력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집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비용과 절차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죠.

▸ 배당요구 절차 및 시기

집주인 파산 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기 힘들 수 있으니, 파산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 회수 절차

▸ 집주인 파산 신청 후 법원에 배당요구 하는 방법

법원 공고를 통해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과의 절차 진행 방식

파산관재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임차인은 관재인에게 채권 신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시 구제 방법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HUG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HUG가 대위해서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4. 집주인 파산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 파산 선고 전 임차인의 대처법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위태롭다는 소문이 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가압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파산 선고 후 신속히 해야 할 절차

배당요구, 채권 신고, 관재인 접촉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 지체는 곧 손해로 이어집니다.

▸ 변호사 선임을 통한 권리 극대화 전략

경매·파산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기 복잡합니다. 우선순위 확보, 서류 준비, 관재인과의 협의 등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집주인 파산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파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임차인이 혼자 처리하다가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밟으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 있죠. 이런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주인 파산 시 전세금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알려주세요.
A.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낙찰 후 전세금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선순위 근저당 →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 일반 채권자 순입니다. 다만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알려주세요.
A.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준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와 병행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파산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소중한 전세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다수의 집주인 파산·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하면서, 임차인분들이 최대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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