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을 정리.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임대인의 의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
Sep 23, 2025
임대차보호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인과 이를 내어주는 임대인 사이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죠.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임차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 대항력: 임차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다른 채권자보다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 즉 세입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법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한계

임대인도 단순히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가진 주체로 보죠.

  •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계약갱신 거절 제한: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예: 본인 실거주,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가 아니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차임 증액 제한: 임대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범위(보통 5% 이내)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의 재산권은 존중되지만,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는게 현실이죠.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임대인 모두 알아야 할 제도

2020년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임차인 입장: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청구하면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본인·직계존속 실거주, 임차인의 차임 2회 이상 연체, 불법 전대 등)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세입자를 들였어요.”

“임대로를 올린다고 하는데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주 듣는 이야기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지켜주는 안전망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분쟁이 복잡해지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단순히 법 조항만 읽어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나서는데 판례와 실제 집행 경험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임대차보호법이 틀을 제공한다면 변호사는 그 틀 안에서 실제 분쟁 해결 전략을 설계하는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Q2. 임대인은 언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그리고 무단전대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최초 계약 포함 최대 4년(2+2)까지만 보장되고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확정일자·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권리를 지켜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계약갱신·임대료 제한 등 법적 의무를 숙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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