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었으면 제 땅인거죠?

20년 넘게 땅이나 건물을 점유하셨나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등기부취득시효와의 차이, 소송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Sep 08, 2025
20년 넘었으면 제 땅인거죠?

“20년 넘게 제가 관리해 온 땅인데, 제 것이 될 수 없나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을 제가 관리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니 억울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점유취득시효는 남의 땅이나 건물을 20년 이상 주인처럼 점유해 왔을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

로 점유했다면 그 땅이나 건물은 내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20년 이상 점유 – 단순 거주가 아니라 주인처럼 사용·관리했어야 합니다.

  2. 평온·공연한 점유 – 폭력이나 몰래 점유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소유의 의사 – 임차인처럼 허락받고 사용한 게 아니라, 내 것이라 믿고 관리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20년을 살았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금 납부 내역·관리 기록·주변인 진술 같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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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주장 절차

  1. 점유 시작 시점과 관리 내역 정리

  2. 세금 고지서, 영수증, 증인 진술 등 증거 수집

  3.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4.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결국 소송과 등기를 거쳐야만 내 소유로 확정됩니다.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점유취득시효는 사실관계 입증 싸움이죠. 단순히 “20년 내가 사용했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세금 납부 내역, 건물 혹은 땅 관리 기록,제3자 증언 등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죠. 재판은 서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박(“임차로 있던 것 아니냐”, “점유가 단절됐다”)에 대응하며, 내 권리를 실제 소유권으로 연결시킬 전략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없이 20년 이상 사실상 점유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이상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등기’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Q.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세요

A. △20년 이상 계속된 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가 필요합니다. 임차·전세처럼 허락받고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20년 동안 땅이나 건물을 관리해 왔다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그 긴 시간을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땅 혹은 건물이라는 큰 재산을 두고 싸우는 소송이다 보니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20년을 관리했는데 소유권은 못 찾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20년을 소유권으로 바꿀 방법,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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