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제가 관리해 온 땅인데, 제 것이 될 수 없나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을 제가 관리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니 억울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점유취득시효는 남의 땅이나 건물을 20년 이상 주인처럼 점유해 왔을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
로 점유했다면 그 땅이나 건물은 내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0년 이상 점유 – 단순 거주가 아니라 주인처럼 사용·관리했어야 합니다.
평온·공연한 점유 – 폭력이나 몰래 점유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 – 임차인처럼 허락받고 사용한 게 아니라, 내 것이라 믿고 관리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20년을 살았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금 납부 내역·관리 기록·주변인 진술 같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 절차
점유 시작 시점과 관리 내역 정리
세금 고지서, 영수증, 증인 진술 등 증거 수집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결국 소송과 등기를 거쳐야만 내 소유로 확정됩니다.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점유취득시효는 사실관계 입증 싸움이죠. 단순히 “20년 내가 사용했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세금 납부 내역, 건물 혹은 땅 관리 기록,제3자 증언 등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죠. 재판은 서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박(“임차로 있던 것 아니냐”, “점유가 단절됐다”)에 대응하며, 내 권리를 실제 소유권으로 연결시킬 전략을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없이 20년 이상 사실상 점유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이상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등기’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Q.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세요
A. △20년 이상 계속된 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가 필요합니다. 임차·전세처럼 허락받고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20년 동안 땅이나 건물을 관리해 왔다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그 긴 시간을 보상하는 제도이지만 땅 혹은 건물이라는 큰 재산을 두고 싸우는 소송이다 보니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20년을 관리했는데 소유권은 못 찾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20년을 소유권으로 바꿀 방법,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