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토지 개발이나 묘지 정비를 진행하다 보면 연고자를 전혀 알 수 없는 분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분묘를 이장하거나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무연분묘개장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무연분묘개장 절차, 전체 흐름 먼저 파악하기
무연분묘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절차를 크게 나누면 다음 네 단계입니다.
분묘 현황 및 개장 대상 여부 확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상 공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 신청
허가 후 개장·화장·봉안
유골 처리 사실 신고
이 절차는 순서를 건너뛰거나 단계를 생략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공고 기간은 법정 기간이므로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처리 기간은 통상 최소 4~5개월을 예상해야 하며, 관청 처리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의 개념과 장사법상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무연분묘의 법적 의미와 분묘기지권 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단계: 무연분묘 확인 및 연고자 조사
연고자 조사 방법
개장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분묘가 실제로 '무연(無緣)'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를 무연분묘로 잘못 처리하면 형사·민사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고자 조사는 다음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묘비 등 비석에 기재된 성명·출생지·사망일을 기초로 주민등록 전산 조회
인근 마을 주민, 관리인에 대한 탐문 조사
해당 토지의 등기부·지적도를 확인하여 과거 소유관계 추적
족보·제적등본 등 호적 자료 열람 신청 (지자체 또는 법원 허가 필요)
이 조사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관청 신고 단계에서 '연고자 조사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근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조사 내용을 문서로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시 주의사항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공고 대신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제27조 절차를 진행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연고자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2단계의 공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실제 개장 가능 여부는 해당 분묘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사법 제27조 제3항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는 토지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구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되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분묘 설치 시점 확인이 조사 단계의 핵심입니다.
2단계: 관할 관청 신고 및 공고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장사법이 정한 방법으로 3개월 이상 공고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과 기간
장사법에 따르면 무연분묘를 개장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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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등은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분묘를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일간신문을 하나 이상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분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함께 공고
공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다시 해야 합니다. 전체 공고기간도 장사법 제27조에 따라 3개월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공고 서식 및 신고 서류
관청에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3단계: 개장 허가 신청
3개월의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물리적 개장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장 허가 신청서
공고 기간 완료 증명 자료(신문 공고 스크랩, 지자체 게시 공문 등)
개장 후 유해 처리 계획서(화장 또는 봉안시설 이용 예정 확인서)
개장 작업 예정일 및 담당 업체 정보
허가 처리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통상 2~4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하면 장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발굴 경위와 방법에 따라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해야 합니다.
4단계: 개장 및 유해 처리
개장 허가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실제로 분묘를 이장하거나 유해를 처리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화장 또는 봉안 처리
개장한 유해는 반드시 적법한 시설에 처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장사법 위반입니다.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처리 방법 | 내용 | 비용 부담 |
|---|---|---|
화장 후 봉안 | 공설 또는 사설 화장장에서 화장 후 봉안당·납골묘 처리 | 토지 소유자 또는 신청인 |
공설 납골 시설 위탁 | 지자체 운영 무연고 봉안 시설에 위탁 | 지자체 규정에 따라 상이 |
유골 무연고 처리 절차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해를 화장한 뒤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봉안시설에 봉안해야 합니다. 이후 유골의 처리 방법과 신고 절차는 시행규칙 및 관할 관청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공설 봉안시설 이용을 허용할 수는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무연고 유골 처리를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및 유의사항 정리
전체 절차를 일정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연고자 조사 | 탐문·전산 조회·자료 수집 | 2~4주 |
관청 신고 및 공고 | 신문·게시판·현장 공고 동시 진행 | 3개월(법정) |
개장 허가 신청 및 수령 | 서류 제출 후 처리 대기 | 2~4주 |
개장 작업 및 유해 처리 | 굴묘·화장·봉안 | 1~2주 |
합계 | 최소 약 4~5개월 |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기간 3개월은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개발 일정에 이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공고 도중 연고자가 나타나면 문서 통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장 허가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분묘 설치 시점(2001. 1. 13. 전후)과 점유 기간을 따져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장 허가 없이 분묘를 굴이하거나 유해를 훼손하면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요구 서식과 절차에 세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청을 통해 사전 확인하세요.
무연분묘개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 시절의 무연분묘도 제가 처리해야 하나요?
네, 토지 소유자가 개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분묘에 관한 자료를 인계받는 것이 유리하며, 매수 전 현황 조사 단계에서 묘지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고 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나서 이장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장사법 제27조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고자가 확인되면 공고 대신 문서 통보(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로 전환해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가 토지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Q. 공설 화장장이 아닌 개인 업체를 이용해도 되나요?
허가된 화장 시설이라면 공설·사설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장사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적법한 시설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화장 완료 후에는 처리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처리 전략이 필요하다면
무연분묘개장 절차는 법정 기간과 서류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공고 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나거나, 분묘가 다수 존재하는 복합 상황에서는 절차 판단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접근이 유리한지,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보세요. 개발 일정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