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뉴스에서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이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어제 오신 의뢰인 김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고, 월세 밀린 적 없이 임대 줬는데 구청에서 등기가 날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요? 3천만 원 과태료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김 선생님의 손에 들린 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과 보증보험 미가입
"부동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서..."라는 변명은 구청 공무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장님의 계약서는 안전합니까?
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전 대신, 사장님이 지금 당장 서랍 속 계약서를 꺼내 확인해야 할 3가지만 딱 짚어드립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억울해하십니다.
"내 집 내가 세 놓는데 왜 나라가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장님은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그 목적부터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혜택을 주는 대신, 국가는 여러분에게 세입자에게 오래(10년 이상), 저렴하게(5% 이내 증액) 집을 빌려달라는 공적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즉, 국토부가 깐깐하게 구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은 받아놓고 왜 약속한 의무(임대료 제한, 보증보험 가입 등)는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소한 실수에도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올려주기 싫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는데 신고를 안 했다.
임대료 5% 올릴 때, 보증금과 월세를 섞어서 계산했는데 맞는지 헷갈린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동의서"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에서 주는 일반 전세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썼다.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임대료 증액입니다.
단순히 기존 금액에 1.05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국토부의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6개월 만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임대료를 5% 올려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임대료 증액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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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이 '1년의 시간'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만에 새 계약을 하면서 5%를 올렸다면?
1년 이내 증액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조절하며 5%를 맞추려 할 때, 단순 더하기 빼기로 계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법에서는 전월세 전환율(현재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등)'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환산합니다.
사장님 머릿속 계산으로는 4.8% 인상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렌트홈 계산기를 돌려보면 5.2%가 나와 위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드시 렌트홈 민간임대주택 등록시스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사용하여 소수점 자리까지 확인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가 아무리 폭등해도, 등록임대주택은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고 시세대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그동안 더 받은 월세를 세입자에게 이자 쳐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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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 감면받은 것까지 전부 토해내야 하니, 사실상 폐업 신고나 다름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강제 사항(법 제49조)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과거 정액제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천만 원)라는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차 한 대 값이 과태료로 증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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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장 위험한 오해 2가지를 지금 바로 깨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입자가 "가입 안 할게요"라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면제 동의서가 되려면 다음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건 A: 임대보증금이 소액(최우선변제금) 이하일 것.
조건 B: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비용 임대인 부담), 동시에 세입자가 보증 미가입에 서면 동의했을 것.
조건 C: 빚(담보권)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가격의 100% 미만이어야 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것.
즉, 위 조건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단속 시 100%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보대출이랑 전세금 합쳐도 집값의 60%밖에 안 되니까, 일부만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역시 세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일부보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일부만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역시 의무 위반입니다.
지금 당장 렌트홈이나 보증기관(HUG, SGI 등)에서 날아온 갱신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기간이 하루라도 비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루 늦었는데 잡아가겠어?" 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법 제47조 및 제48조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임대주택의 권리 관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명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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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계약서에는 이 설명 확인란이 없습니다.
즉, 일반 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나는 세입자에게 법적 의무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연장됐는데(묵시적 갱신) 무슨 계약서를 또 씁니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변경된 기간과 조건을 반영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또는 변경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곧 위반입니다.
일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한 줄 적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국토부 렌트홈에 등록할 때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으면 반려되거나, 추후 감사 시 적발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지금 서랍 속 계약서를 꺼내보십시오.
제목이 표준임대차계약서(Ⅰ, Ⅱ, Ⅲ)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분량이 최소 5~6장 이상입니까?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확인' 칸에 별도로 서명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사장님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시스템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자료, 보증보험 가입 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해서 '위반 의심 리스트'를 뽑아냅니다.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다가 통지서 받고 오시면, 그때는 과태료를 줄이는 '방어'밖에 못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점검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제목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는가? (일반 부동산 전세계약서 X)
렌트홈 확인: 현재 신고된 임대료와 실제 받고 있는 임대료가 1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가?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가?
증액 시기: 마지막 증액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났는가?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어?"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수정 신고 기회조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폭탄, 터지기 전에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