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상 한도와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기준

상가월세 인상, 5% 한도와 정당한 사유 기준을 알아보세요. 임대인이 알아야 할 상가 월세인상한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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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5
상가 월세 인상 한도와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기준

상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에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지만, 그 폭에는 법이 정한 한도(5%)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정당한 사유 없이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는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가능하나,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자세히 보러가기

즉, 임대인은 단순히 “요즘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10%씩 올릴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재산세 인상, 관리비·운영비 증가 등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시세가 내렸거나 건물 상태가 악화된 경우엔 오히려 임차인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죠.

✅ 포인트: 증액 청구는 “사유”와 “비율”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정당함.


임차인과 분쟁 없이 상가 월세 인상하는 법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절차’와 ‘시기’입니다.

감정적으로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지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통보 시점: 차임증액청구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별한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통보 방식: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 또는 서면 통지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준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및 제11조.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 임차인 역시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분쟁이 생겨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룰의 함정, 상가 월세 인상 요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많은 임대인이 “5% 이내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5%는 ‘기준금액’에 대한 총합 인상 한도이지, 매년 누적 인상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 2022년 보증금 1억 원 + 월세 200만 원 → 2023년에 5% 인상 시, 월세는 210만 원.

  • 이후 2024년에 또 5%를 올리려면,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전 증액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점별로 다른 상가 월세 인상 한도 및 절차

상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자동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제안하는 경우의 절차가 다릅니다.

  •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이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범위(5%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실무 주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며, 차임증액을 원한다면 별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월세인상한도 관련 법무법인 이현 임대차홈페이지
위 이미지를 누르면 법무법인 이현 임대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일까?” 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 시 실무 체크리스트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결정하기 전, 다음의 4가지만 점검하세요.

  1. 법적 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인지?

  2. 경제적 사유: 물가·세금·관리비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3. 통지 절차: 서면으로, 기한 내(6개월~1개월 전) 통보했는지?

  4. 임차인 관계: 이전 분쟁이나 신뢰 손상 요소는 없는지?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기면, 임차인이 “부당한 인상”이라며 감액청구나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합리적인 사유”와 “적법한 절차”입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상가 월세를 인상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증액청구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구두로도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Q2. 계약 갱신 시점이 아닌 계약기간 중에도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A. 계약기간 중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갱신 시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Q3. 임차인과 합의하여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인상하기로 했다면 유효한가요?

A.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의 경우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를 초과한 증액도 유효합니다.

Q4. 차임증액청구를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임증액청구는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최종적으로 적정 차임을 결정합니다.

Q5. 묵시적 갱신이 되면 월세를 올릴 수 없나요?

A.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Q6.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A.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근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7.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차임증액청구권 행사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이 있습니다.

Q8. 상가 월세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A. 상가 월세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효력의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상가 월세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은 없으나,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때 반드시 5%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5%를 초과하여 증액하려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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