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계약위반부터 소송까지 완벽 가이드

상가 임차인 계약 위반 시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완벽 정리. 위반 유형별 입증 방법,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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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3, 2025
상가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계약위반부터 소송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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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성공의 핵심 3가지

  • 계약 위반 발생 즉시 증거 수집 시작

  • 내용증명으로 공시적 의사표시 및 시효 중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상가를 임대한 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실제로 청구에 성공하기 위한 입증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연체 및 미납

2) 무단 전대 및 임대차 목적물 변경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여 발생한 손해

  • 계약서상 허가받지 않은 업종 영업

  • 무단 전대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

3) 시설물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

  • 사용 중 고의·과실로 인한 건물 파손

  • 내부 인테리어 무단 변경 및 구조 변경

4) 중도 해지 및 명도 지연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조기 해지 시 공실 손해

  •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으로 인한 기회 손실

  • 퇴거 지연으로 신규 임차인 계약 불발

5) 건물 관리 의무 위반

  • 화재, 누수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 건물 공용부분 훼손

  • 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의무 위반 시 임대인의 권리 보호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위한 가이드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법무법인 이현 임대차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전 사전 준비

STEP 1: 계약서 및 관련 서류 확인

손해배상 청구의 첫 단계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

  • 특약사항 (원상복구, 용도 제한, 전대 금지 등)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 계약 위반 시 책임 범위

  • 연체 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규정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면? 많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의 ○○%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입증 없이도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STEP 2: 증거자료 확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기본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 독촉 관련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 계약 위반 사실 확인 사진 또는 영상

  • 목격자 진술서 (가능한 경우)

손해액 입증자료:

  • 미납 임대료 계산서

  • 원상복구 비용 견적서 (2~3곳 비교 견적)

  • 실제 수리비 영수증

  • 공실 기간 증명 (신규 임차인 모집 광고, 중개사 확인서)

  • 건물 가치 하락 감정 평가서 (필요시)

시간대별 기록: 손해 발생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초 계약 위반 발견일

  • 시정 요구 및 독촉 일자

  • 임차인 반응 및 태도

  • 추가 손해 발생 일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성공을 위한 입증 전략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 계약서상 의무 조항 존재

  • 해당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 사실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손해의 발생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 객관적 증거 제시 (영수증, 견적서 등)

3)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논리적 연결

  • 다른 원인이 아닌 임차인의 위반이 직접 원인임을 입증

임대인 손해배상을 위한 임대차 가이드
법무법인 이현

임대인 손해배상을 위한 자주묻는질문

Q1.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가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손해배상의 원인과 청구 방법(소송 또는 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손해발생 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Q2.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제1심은 6개월~2년, 항소심 및 상고심까지 진행하는 경우 2년~4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조정 또는 화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요.

A.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률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담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4.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기준이 궁금해요.

A.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문제는 갱신 거절의 적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당한 갱신 거절의 경우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차임 차액,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관계를 알려주세요.

A.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한 경우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통상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이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측정됩니다.

Q6. 임대차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임대차 분쟁에서 손해액은 손해의 종류(차임 연체, 원상회복 불이행, 명도 지연, 권리금 회수 방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 입증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감액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임대인의 마음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내 건물인데 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행히 법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억울한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기억하세요.

증거만 제대로 확보하면 승소 가능성은 높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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