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신도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고 몇 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하자를 이유로 거액의 하자보수 소송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와 같은 도급계약은 공사 완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터지면 시공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기 쉽습니다.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돌려주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으면 영세 사업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는 확신이 있어도,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감정 결과까지 불리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률적 방어 끝에 결국 승소를 이끌어낸 시공자 김민준 사장님(가명)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2년 반 만에 떨어진 어닝, 4천만 원 도급계약 소송의 전말
도급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설물 설치업을 운영하는 시공자 김민준 사장님(가명)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수 씨(가명)와 4천만 원 상당의 스카이어닝 설치 도급계약을 맺고 약 한 달간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계약대로 어닝을 견고하게 설치했으며, 박지수 씨는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시설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박지수 씨는 해당 어닝을 무려 2년 4개월, 즉 840일 이상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공사 직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모를까, 오랜 시간 동안 태풍과 비바람을 견뎌왔기에 김 사장님은 자신의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어닝을 지지하던 철골 구조물(지지대)이 벽체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닝 일부가 추락하면서 카페의 간판과 난간 일부까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박지수 씨는 즉시 김 사장님에게 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박지수 씨는 김 사장님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4천만 원 전액과 사고 복구 및 수리 비용 명목의 손해배상금 116만 원을 더해 총 4천 116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실히 시공을 이행했던 김 사장님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급계약 소송에서의 세 가지 핵심 방어 전략과 법리 적용
법무법인 이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원 감정 결과를 무력화하고, 김민준 사장님에게 계약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감정 결과 및 용접 불량 주장의 신뢰성 파괴
이현 변호인단은 감정인이 현장 오염으로 인해 과학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시인한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증거 보전 문제 지적: 원고의 임의적인 현장 변형 때문에 용접 전 이물질 제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증언 확보: 용접 전문가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시공 당시 용접면을 갈아내고 작업하는 기본 원칙을 지켰음을 입증했습니다.
2. 도급계약 의무 범위의 명확한 한정
박지수 씨가 주장한 방청 처리 의무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해석: 도급계약의 처분문서에 방청 처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이 의무가 김 사장님에게 당연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비용 논리: 방청 처리는 별개의 도구가 투입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작업인데, 계약금이 변동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 피고에게 해당 의무가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3. 사용자 과실 입증과 인과관계 단절
사고 원인이 시공 하자가 아닌 원고의 관리 소홀 때문일 가능성을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녹취록 활용: 원고가 강풍 고지를 받고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직후 어닝이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CCTV를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녹취록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연재해 방어: 2년 6개월간 수많은 태풍과 지진을 견뎠으므로, 시공 당시 부실했다면 진작 파손되었을 것이라는 상식에 근거해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천만 원의 짐을 내려놓다
최종 사건 처리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김민준 사장님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공 불량 증명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방청 처리 의무 없음: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방청 처리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민준 사장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불이익
이 사건에서 김민준 사장님(피고)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무방비: 법원에서 나온 '용접 불량' 가능성을 시사하는 감정 결과에 대해 전문적인 반박(현장 훼손, 감정 한계 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되었을 것입니다.
입증 책임의 실패: 도급계약 분쟁에서 시공자는 하자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일반인이 법률적 지식 없이 사용자 과실 입증이나 계약서 해석 등의 치밀한 방어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4천만 원 전액 배상: 변호사가 계약상 의무 부재를 증명해내지 못했다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사대금 4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김 사장님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급계약 분쟁 시 시공자는 어떤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A1.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시공 당시의 사진, 계약서 원본, 그리고 원고와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하자보수 범위와 사용상 주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공사 완료 후 몇 년이 지나야 시공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A2. 민법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경우, 그 책임은 더 길게 추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후 장기간 문제없이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초기 시공 하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3. 방청 처리나 녹 문제는 시공자의 의무가 아닌가요?
A3. 이 사건 판례를 보면, 방청 처리는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자의 당연한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품질 유지를 원한다면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시공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급계약 관련 분쟁은 단순히 현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법률적 해석, 전문가 감정 결과에 대한 탄핵, 그리고 입증 책임의 문제 등 복합적인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시공자나 사업자라면, 계약 관계와 현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소중한 사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