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세입자 내보내기, 아무 때나 가능한 걸까요? 가능한 사유와 절차, 안전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Sep 16, 2025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준비해야 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실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묻는 고민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한 경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세입자 내보내기가 가능한 경우

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4. 재건축·철거가 필요한 경우

    • 안전 문제나 도시계획상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때

    • 다만, 임차인에게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상가도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지만, 일정 요건에서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건물 파손 같은 위법 사유

  • 계약 만료 후 10년(2018년 개정 기준) 이상이 지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재건축 사유가 명백한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때 꼭 지켜야 할 절차

  1. 사전 통보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입증

    • 단순한 불편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법이 정한 거절 사유를 서류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 활용

    • 세입자가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무단 강제퇴거는 불법이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세입자 내보내기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갱신 거절 통보 시점, 보상 의무 그리고 소송 전략 등에서 실수가 있으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죠.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합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 안 냈는데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2기 이상 연체 시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 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

Q.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성이 입증돼야 하고,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법정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A.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임의 퇴거는 불법입니다.


세입자 내보내기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실거주, 차임 연체 등 합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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