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홍보관에서 화려한 모형과 전단지를 보며 설명을 듣다 보면 금방이라도 내 상가 앞 도로가 넓어지고 주변 낡은 건물들이 헐려 탁 트인 코너 자리가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시청의 도시계획 도면까지 보여주며 도로 확장이 확정되었다고 확언하면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완공된 후에도 앞 건물이 그대로 남아 내 상가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 건물 철거와 도로 확장한다더니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였습니다..
수분양자 이모 씨(가명)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상가 점포 4개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대행사의 홍보 모형도와 전단지에는 상가 정면이 탁 트인 광장처럼 묘사되어 있었고, 온라인 블로그와 분양상담직원은 이 지역 도로가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노후 건물들이 도로 확장에 포함되어 모두 철거될 것이므로, 이모 씨의 상가는 유동 인구가 몰리는 신장사거리의 코너 명당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이러한 분양 허위광고 설명을 철석같이 믿고 약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너 상가라는 프리미엄이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모 씨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상가 앞 도로는 여전히 좁았고, 철거된다던 앞 건물들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이모 씨의 상가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하남시에는 해당 도로를 즉시 확장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습니다. 피고들이 말한 도시계획은 단지 장기적인 교통체계 구상안에 불과했으며, 이를 마치 당장 일어날 확정된 사실처럼 부풀려 홍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속았다는 분통함과 함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는 이렇게 증명해야합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현은 피고들의 행위가 명백한 분양 허위광고 및 과장 광고이며, 신의칙상 반드시 알려야 할 고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가 홍보 자료로 활용했던 도시계획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획이 확정된 도로 사업이 아닌 단순한 구상 단계였음을 명확히 밝혀내어 홍보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의 괴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분양 당시의 녹취록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사실확인서를 꼼꼼히 수집하여 분양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가 가치 산정의 핵심인 코너 자리 여부가 허위 정보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주장하며, 허위 설명이 없었을 경우의 적정 분양대금과 실제 지불한 대금의 차액인 약 1억 7천만 원을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출하여 청구했습니다.
분양상담직원이 단순히 자료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을 가지고 수분양자를 속인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비록 분양대행사 책임 및 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부딪혔으나, 결과적으로 시행사 책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너네 잘못맞고 1억 7천만 원 배상해!
법원은 시행사인 한양기초개발에 대하여 이모 씨에게 손해배상금 171,073,9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반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분양대행사와 직원의 경우, 전단지 등의 표현이 상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 광고일 수 있고 계약서상 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면해 주었습니다.
처음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앞 건물에 꽉 막힌 상가를 보며 밤잠을 설치던 이모 씨는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인이 믿었던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부풀려진 분양가만큼의 배상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풀린 이모 씨는 이제야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때 겪을 불이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일반인인 이모 씨가 거대 시행사를 상대로 도시계획의 허구성을 스스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고 측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 문구를 방패 삼아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의 부주의로 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했다면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해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시행사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놓쳐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한 채 막대한 대출 이자만 떠안았을 위험이 큽니다.
→ 부동산 분쟁에서 소송비용이 부담될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 광고지에 작게 적힌 유의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수분양자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더라도, 분양 관계자가 확정적인 어조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시행사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시행사 소유의 잔여 부동산이나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 분양대행사나 상담 직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왜 어려운가요?
분양대행사나 상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분양상담 시 녹취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양 홍보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 허위광고 피해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의 실체와 법리적 고지 의무 위반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양받은 상가가 광고 내용과 달라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직접 유사 사례의 판결문을 분석해 드리고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