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증권 현금화, 시공사 무시하고 수리비 받는 법
하자보수증권 현금화해서 직접 고치는 법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읽지도 않는데... 제 건물 이대로 망가지는 건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아마 거실 천장에서 물이 비치거나 외벽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금이 간 것을 보고 망연자실한 상태이실 겁니다.
시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당장 수리 업체에 견적을 물어보니 수백, 수천만 원을 부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테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시공사와 싸우느라 진 빼지 마십시오.
시공사가 나 몰라라 할 때를 대비해 법이 강제로 마련해 둔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증권)과 저희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시공사가 배짱 부리는 이유,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유자분이 시공사가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하자를 외면하는 건 이미 그들에게 그럴만한 사정(자금난, 인력 부족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시공사가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3%)을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자보수증권입니다.
핵심은 시공사의 동의 없이도 보증기관(SGI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 등)에 직접 청구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하자보수증권이란 무엇인가?
시공사와 분쟁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다루는 이 '무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증권(하자보수보증금)은 쉽게 말해 시공사가 나중에 건물을 고쳐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사에 맡겨둔 수리비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사비의 3%가 여러분의 몫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공사는 준공 시 총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를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이 3%의 금액 내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자 부위마다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모든 하자를 평생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도배, 타일, 미장, 주방기구 등 소모성 마감 공사
3년: 배관, 냉난방, 방수 공사, 창호 공사 (가장 분쟁이 많은 구간)
5년: 지붕, 보, 바닥, 내력벽 등 구조적 결함
10년: 건물의 뼈대인 기둥, 내력벽의 중대한 결함
보증기관의 존재가 지급을 담보합니다
시공사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SGI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권이라면, 절차만 올바르게 밟았을 때 보증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즉, 여러분의 상대는 무책임한 시공사가 아니라 든든한 금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모르면 거절당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뻔한 절차만 따라 하다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유자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3가지를 공개합니다.
제척기간을 확인하십시오
하자의 종류(내력구조부, 마감공사 등)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이 기간이 1초만 지나도 증권은 종잇조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증권 뒷면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하자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십시오:
단순히 "물이 새요"라고 말하면 보험사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전문 진단 업체를 통해 하자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승인 금액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나 폐업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시공사가 망했더라도 보증회사는 존재합니다.
오히려 시공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절차가 더 명확해집니다.
보증보험 회사로 직접 가면 되나요?
건물 준공 시 교부받은 하자보수증권 상단에 있는 보증기관(SGI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 등)을 확인하십시오.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보증사고'를 접수합니다.
이때 청구서와 함께 하자의 상세 내역, 시공사가 수리를 거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현장 조사와 지급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지정한 현장 조사원(손해사정사) 등이 건물을 방문합니다.
이들이 하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보상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전문 수리 업체로부터 받은 상세 견적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확정된 보상금이 소유자(또는 입주자 대표)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믿었던 보증회사의 배신, 변호사 방패가 필요한 진짜 이유
많은 소유자분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보험회사가 내 편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증회사도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들이 보낸 현장 조사원은 여러분의 건물을 고쳐주러 온 천사가 아니라, 어떻게든 지급액을 깎아야 하는 미션을 받은 협상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하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에 논리로 맞설 수 있습니까?
현장 조사원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이건 시공상의 결함이 아니라 관리 부실이다" 혹은 "허용 오차 범위 내다"라며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그들의 논리적인 공세를 당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을 법리적 근거와 판례로 즉각 반박하여, 하자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게 만듭니다.
하자보수소송의 험난한 길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
원래 시공사와 끝까지 싸우려면 2~3년이 걸리는 하자보수소송을 가야 합니다.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과 감정비, 그리고 그동안 건물이 썩어가는 속앓이를 감내해야 하죠.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하자보수증권 청구'는 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8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 절약된 비용의 아주 일부만 변호사에게 투자하십시오. 지름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확실한 현금'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순간, 보험사의 태도가 바뀝니다
보험사도 압니다.
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때와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표를 달고 청구할 때, 자신들이 제시해야 할 '합의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변호사의 개입은 우리는 대충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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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증회사에게까지 휘둘리시겠습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 인터넷 정보 몇 개에 의존해 홀로 싸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 번 결정된 보상액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주십시오.
현장 조사원과의 기 싸움부터 서류 한 장까지, 저희가 여러분의 건물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웃으며 수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 골든타임, 지금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