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여줄 의무? 비밀번호 요구하는 집주인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

집 보여줄 의무, 법적으로 어디까지 협조해야 할까요?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당당히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미반환 협박에 대한 법적 실체와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까지, 당신의 소중한 사생활과 보증금을 지키는 실전 가이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Dec 28, 2025
집 보여줄 의무? 비밀번호 요구하는 집주인 당당하게 거절하는 법

집 보여줄 의무? 비밀번호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당당히 대응하는 법

"세입자가 협조해 줘야 다음 사람을 빨리 구하지, 왜 이렇게 까칠해요?"

분명 내 돈 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셨나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사생활을 구석구석 보여줘야 한다는 스트레스, 혹시 내가 없는 사이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달거나 내가 알아서 보여주고 나갈 테니 걱정 말라는 식의 요구를 들으면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까지 느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으로 협박하는 집주인

가장 많은 세입자가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을 보여주는 행위와 보증금 반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집주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거나 "집 보여주기에 비협조적이라 돈을 못 구했다"는 주장은 집주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정당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집 보여줄 의무, 법적으로 존재할까?

많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의 관습을 내세워 세입자의 협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세입자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거 공간에 대한 점유권과 주거의 자유는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방문은 거절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그 외의 방문을 차단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여러분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키를 이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온다면, 이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계약서 내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계약서를 꺼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차기 임차인을 위한 집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계약 만료 전 일정 횟수 이상의 집 보여주기를 허용한다."

만약 이런 특약이 있다면, 여러분은 계약상 협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특약조차도 집주인의 무단 침입이나 24시간 상시 개방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협조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전에 협의된 시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집 보여줄 의무, 스트레스 없는 퇴거를 위한 실전 대응 팁

집주인과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면서도 내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아래의 기준을 활용해 보세요.

  • 방문 가능 시간대 지정: "평일 19~21시, 주말 오후 2~4시 사이 한 시간 전 연락 필수"와 같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 문자로 남기세요.

  • 비밀번호 요구 단호히 거절: "보안 및 분실 사고 우려로 인해 비밀번호 공유는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 증거 수집: 만약 무단 침입이 의심된다면 홈카메라 설치나 현관문 앞 택배 위치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 보여줄 때 청소도 해야 할까요?

간혹 집주인들이 "집이 지저분해서 다음 사람이 안 들어온다"며 청소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는 집을 예쁘게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의무는 계약 종료 시점에 처음 들어올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뿐입니다.

거주 중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거나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는 것은 오로지 세입자의 자유 영역입니다.

집주인의 청소 강요는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면 "생활 중인 공간이라 완벽한 정돈은 어렵지만, 방문 시간대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정도로만 답변해도 충분합니다.

말보다는 기록으로, 해결이 안 될 땐 내용증명으로

집주인과의 모든 소통은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할 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자로 경고했음에도 무단 침입이 반복되거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즉각적인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심리적 압박: 변호사나 전문가의 이름을 빌려 발송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실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 증거력 확보: 주거 침입의 사실이나 세입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공적으로 증명해주어, 추후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초간단 문자 및 내용증명 핵심 문구

제목: 주거권 보호 및 보증금 반환 독촉

  1. 현재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해당 주택의 정당한 점유권을 가집니다.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방문 시도는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향후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3. 보증금 반환은 집 보여주기 여부와 관계없는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만기일에 전액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연 이자 청구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집 보여줄 의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어 부당한 요구를 참는 것은 오히려 집주인에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미루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이미 무단 침입이 발생했거나 집주인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단호한 메시지 한 통과 철저한 기록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이미 무단 침입이 발생했거나 집주인의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안식처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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