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을 허용하되, 퇴거 시 반려동물로 인한 명백한 훼손(벽지 뜯김 등)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실비로 보수한다. 단, 자연스러운 노후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어차피 나라에서 만든 표준 양식이라 다 똑같아요, 그냥 사인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숨겨진 행간을 읽지 못하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리거나 퇴거 시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법이 아니라, 각 조항이 당신의 돈과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지(혹은 위태롭게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표준계약서니까 괜찮다? 그 안일한 생각이 보증금을 위협합니다.
집주인이 "나라에서 공인한 양식이라 고칠 게 없다"며 특약 추가를 거부한다.
계약서에 적힌 '수리비 부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몰라 불안하다.
관리비가 꽤 높은데, 도대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장을 찍으려 한다.
만약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분의 집중이 2년 뒤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 임차주택의 표시
표준계약서 양식 중 임차주택의 표시는 계약의 대상을 특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소 하나, 호수 하나 잘못 기재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비극이 생기기도 하죠.
기존 내용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추가해 드립니다.
계약서 최상단에 위치한 이 부분은 단순히 집 주소를 적는 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물리적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작성방법
소재지 및 상세주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임차할 부분:
다가구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만 빌리는 경우, 3층 전체 혹은 2층 201호처럼 상세주소와 층, 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세주소가 없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선택:
이 계약이 처음 맺는 신규 계약인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아니면 법적 권리를 행사한 갱신계약인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이라면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도 함께 적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주의사항
등기부등본과의 일치 여부
공부상(건축물대장, 등기부) 주소와 실제 현관문에 붙은 호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실제로는 101호라고 되어 있어도 서류상 지층 01호라면 지층 01호로 적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및 선순위 현황 확인:
[임차주택의 표시] 바로 아래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나중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직접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란의 의미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표준계약서 제1조,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제 2조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의 분쟁을 막아줍니다.
작성 방법
보증금 및 대금 지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지불 후 영수자의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차임(월세): 매월 며칠에 어느 계좌로 입금할지 명시합니다.
관리비 설정:
정액 관리비: 총액을 적되,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인터넷, TV 사용료 등으로 세부 금액을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비정액 관리비: 정액이 아니라면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예: 세대별 사용량 비례, 세대수 비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관리비 부풀리기 방지
최근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부 항목을 꼼꼼히 적게 함으로써 임대인이 관리비를 제2의 월세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법적 효력: 계약금이나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할 경우, 계약서상의 영수자 인 칸에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향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표준계약서 제2조, 임대차 기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2조 임대차기간은 단순히 거주 기간을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날짜들은 여러분의 보증금 회수 권리(대항력)가 발생하는 시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집을 넘겨주는 날(인도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명시합니다.
작성 방법
인도일(시작일): 실제로 열쇠를 받거나 이삿짐이 들어가는 날을 기재하십시오. 통상 잔금 지급일과 일치시키며, 이 날이 바로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법적 시점입니다.
종료일: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계약 기간(예: 24개월)이 끝나는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주의사항
인도일과 대항력의 관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2조에 기재된 인도일에 반드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당신의 보증금이 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계약 갱신 시의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역시 2년으로 봅니다.
갱신 계약서를 쓸 때도 이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 입주 전 수리
작성 방법
이 조항은 입주 전에 집주인이 고쳐주기로 한 시설물과 그 비용 부담을 명문화하는 칸입니다.
수리 필요 시설:
단순히 '있음'에 체크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수리할 내용) 칸에 안방 벽지 곰팡이 제거 및 새로 도배, 거실 화장실 세면대 배수관 교체처럼 위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수리 완료 시기:
보통은 잔금지급 기일로 정합니다.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상태가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수리 시 대응 방안
표준계약서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수리가 안 되었다면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주의사항
사진과 영상은 필수
계약서에 적는 것과 별개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두십시오.
나중에 "원래 이랬다" 혹은 "당신이 망가뜨린 것 아니냐"는 억울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 조항의 위력:
"안 고쳐주면 보증금에서 깎고 입금할게요"라는 조항은 집주인에게 아주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이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잔금 날 수리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수리비만큼 덜 입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특약과의 연결: 만약 수리 범위가 넓다면, "수리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표준계약서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감정 소모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입니다.
살면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쳐야 하는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작성 방법
이 조항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집의 유지보수 책임을 나눕니다.
구조변경 및 용도 준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꾸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전대) 수 없습니다.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수리 비용 분담 합의
표준계약서 표에 기재된 임대인 부담 항목(상·하수도, 전기 등 주요 설비의 노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인 부담 항목(전구 등 소모품, 본인 과실 파손)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수선비 상환 청구: 만약 임대인이 해야 할 수리를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했다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장 누수, 보일러 고장, 배관 파손 등 주거에 치명적인 문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고쳐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인 손모는 면제: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벽지 색이 바래거나 장판에 가구 자국이 남는 것은 임차인의 수선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깎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통보는 필수
급하다고 먼저 고친 뒤 영수증만 보내면 분쟁이 생깁니다.
반드시 수리 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문자, 통화 녹음)을 남기십시오.
임대인의 수선 행위를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표준계약서 제5조·제6조·제7조
계약의 해제(제5조)
중도금(없으면 잔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제6조):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을 촉구(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제7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2달 치 월세(2기의 차임액)를 밀리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고치거나 빌려준(제4조 제1항 위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의 일부가 파손되어 살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해제가 불가능한 시점
중도금(또는 잔금)의 일부라도 지급된 후에는 제5조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합의가 있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만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최고 절차의 중요성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독촉(최고)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독촉 없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2기 차임 연체의 의미
월세를 연속해서 두 번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2달 치 월세에 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8조, 갱신요구와 거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8조 갱신요구와 거절은 흔히 '2+2년'으로 불리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다룹니다.
단순히 더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 압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핵심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방법으로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사 기간 엄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반드시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횟수 및 기간: 갱신요구권은 단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조건의 동일성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의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별지 2의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사용하여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에 대한 손해배상: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구별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나 상호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별도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9조·제10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마지막 관문인 제9조 계약의 종료와 제10조 비용의 정산은 이사를 나갈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9조 계약의 종료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하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작성 및 이행 방법: 임차인은 이삿날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또는 비밀번호 공유)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입금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예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파손(통상적인 손모) 등은 임차인의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비용의 정산
이 조항은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임차인은 퇴거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했다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매달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십시오.
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은 퇴거 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12조·제13조
제12조 중개보수 등과 제13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는 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및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복비 지불 시점과 중개 사고에 대비한 서류 확보는 보증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
이 조항은 서비스의 대가와 그 근거 서류를 확정하는 칸입니다.
중개보수 기재(제12조):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에 비례한 퍼센트(%)와 확정 금액(원)을 함께 적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지불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교부일 기재(제13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사본을 교부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으세요. 보통은 계약 체결일 당일입니다.
주의사항
중개사 과실 시 보수 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불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설명서의 위력
제13조에서 언급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나중에 집 하자로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벽면 균열, 누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 확인
중개사가 가입한 보험(공제)의 한도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중개 사고 발생 시 이 증서가 있어야 협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잔금 다음 날까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거나 "미납 국세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등 매우 유익한 특약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특약들은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인쇄된 내용만으로는 개별적인 주택의 상황이나 임대인의 성향에 따른 모든 위험을 방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전제품의 수리 책임이나 반려동물 사육 관련 조건, 혹은 이삿날 시간 조율 등은 표준 양식에 세세히 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삼되,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 상황에 꼭 맞는 구체적인 특약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문구보다는 명확한 수치와 기한이 담긴 특약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추가할 수 있는 특약 예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우
단순히 "반려동물 사육 가능"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도배지 훼손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깎일 수 있습니다.
💡
노후 주택이나 옵션이 많은 경우
에어컨, 세탁기 등 옵션이 많다면 고장 시 수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설치된 에어컨의 기계적 결함 및 노후로 인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수리비가 10만 원 이하인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금액을 명시하여 분쟁 소지 차단)
대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그냥 표준계약서대로 하시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압박이 올 때
많은 임차인이 특약 한 줄을 추가하려다 임대인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중개사의 눈치에 부딪혀 결국 펜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력은 협상의 공기를 바꿉니다.
자문의 필요성
임차인이 직접 요구하면 불신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해 준 가이드대로 적는 것이 향후 서로의 분쟁을 막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조언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유난스러움이 아닌 객관적인 법률 절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는 당신을 대신해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주는 방패입니다.
협상의 주도권
중개업소라는 낯선 공간에서 임대인과 중개사라는 다수를 상대하는 임차인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 법률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차인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특약 문구는 임대인이 무작정 거부하기 힘들 만큼 형평성 있고 법리적으로 타당하기에, 상대방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잠재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현장에서의 '좋은 게 좋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 나쁜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정당한 요구를 법률 용어로 갈등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기세에 눌려 꼭 넣고 싶은 특약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개사가 "이런 건 안 적어도 된다"며 회유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상황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기 힘든 논리적인 대응 전략를 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