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했는데 남의 조상 묘가 설치되어 있거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무연분묘가 있는 경우 개발은 물론 매매나 건축 허가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정식 개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철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사법이 규정하는 무연분묘 처리 절차
장사법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제27조)와 무연분묘의 처리(제28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고 의무
토지주는 먼저 일간신문 및 현장 게시판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개장할 예정이며, 연고자는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연고자 확인
공고 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나면 개장 동의서 작성 후 이장 절차를 협의해야 합니다.
③ 무연분묘로 확정 시 개장허가 신청
공고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개장 및 봉안시설 안치
허가 후 전문 업체를 통해 유골을 수습하고 납골당·화장시설 등 합법적 장소에 안치해야 합니다.
⑤ 개장 사실 신고
개장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무단 철거 시 처벌 규정 (장사법 제27조, 제39조)
허가 없이 분묘를 파내거나 유골을 옮긴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장공고 없이 철거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유족이 뒤늦게 나타나면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공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합니다.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무연분묘 공고 후에도 유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기간 중이나 개장 전에 연고자가 연락을 하면, 토지주는 반드시 이장 동의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무시하고 강행하면 불법개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연분묘 철거는 단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공고 문안·기간·허가 시점·이장 절차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장사법 요건에 맞는 공고문 작성 및 절차 대리
유족과의 협의 조율
개장허가 신청서·신고서 작성
향후 민·형사 분쟁 예방 전략 까지 전 과정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 땅에 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민감한 사안이지만 장사법이 정한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지키고, 개발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공고 → 허가 → 신고의 3단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세요.법무법인(유) 이현은 장사법 관련 무연분묘 철거·이장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공고문 작성부터 개장허가·형사 리스크 대응까지 토지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