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종중 묘지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으로 뺏기나요?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는데 종중 조상묘가 무단 설치돼 분묘기지권을 주장한다면? 소유권을 지킨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Sep 18, 2025
상속받은 땅에 종중 묘지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으로 뺏기나요?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는데, 내 땅 위에 남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종중 땅이라고 버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중 땅, 조상땅 문제는 정서적 요소와 법적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죠. 오늘은 실제 분묘기지권 분쟁 사건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대 허락받은 묘지니 공짜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2025년부터 지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긴 제가 상속받은 땅인데요?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시골 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관리하려고 가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상대방 일가가 세운 묘지가 여러 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묘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합의도 없이 설치된 무단 종중 묘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명 자신의 상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묘가 점유하고 있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토지의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묘지 근처에 경고문을 부착하면서 더 이상 무단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 종중 조상 묘이고, 세운 지 오래됐으니, 분묘기지권이 당연히 생겼다”라며 버텼습니다. 협의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저희 이현에게 사건을 맡기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상속 땅에서 종중 묘지를 세워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상담보고서 중

종중 묘지면 분묘기지권은 자동으로 성립할까?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음

  • 장기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움

  • 단순히 종중 조상 묘라는 주장만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불가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의뢰인의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땅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상속 땅에 종중묘지 의뢰인에게 토지 인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이현 종중 묘지를 철거하고 의외인에게 토지 인도 한 사례

종중 분쟁에서 어떻게 분묘기지권을 반박했을까?

1. ‘주소불명 피고 14명’… 소송이 멈출 뻔한 위기 해결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무려 14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주소가 불명이라 소장 송달이 불가능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소송이 몇 달이고 멈춰버리죠.

하지만 이현은 사실조회와 보정 절차를 통해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결국 주소를 확보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죠.
👉 복잡한 사건의 첫 단추를 정확히 꿰맨 셈입니다.

2. ‘누가 진짜 피고인가?’ 핵심 인물만 남긴 집중 전략

이 사건의 피고들은 모두 한 집안사람들이라,
“누가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지”부터가 애매했습니다.

이현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묘의 관리권은 장남이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중 장남만 남기고, 나머지 피고들은 전략적으로 소를 취하(소일부취하) 했죠.

👉 덕분에 소송이 훨씬 간결해졌고,
판결 초점도 ‘진짜 책임자 한 사람’에게 딱 맞춰졌습니다.

3. 감정 절차로 ‘분묘 위치·면적’을 정확히 특정

분묘 철거소송에서는 묘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위치와 면적이 불명확했는데,
이현은 법원 감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분묘 면적이 정확히 33㎡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이에 맞춰 청구 내용까지 수정했습니다.
👉 이렇게 감정 결과와 청구를 일치시킨 덕분에,
판결 이후 집행 과정도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4. “묵시적 승낙 있었다” 주장 완벽 반박

상대 측은 “전 주인이 분묘 설치를 허락했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그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 당시 땅주인이 “묘를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한 사실,

  • ‘무단 분묘 금지’ 표지판과 경고문, 철제 펜스 설치 사실,

  • 상대 측 증거(사실확인서)에도 ‘승낙’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이 모든 걸 근거로 제시하며 “묵시적 승낙은 없었다”고 입증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1.1%밖에 안 되는 면적”이라는 권리남용 주장도 차단

상대측은 이렇게 말했어요.

“묘가 차지한 땅이 전체의 1% 남짓인데, 그걸 치우라는 건 너무하다.”

하지만 이현은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묘가 토지의 맨 아래쪽에 있어서 전체 사용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의뢰인이 다른 묘들에도 이장을 요청했고, 일부는 실제로 옮겨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만 차별적으로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히 ‘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감정, 종중 관계, 절차상의 난이도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이현은 소송의 흐름을

“피고 특정 → 감정 절차 → 법리 대응(분묘기지권·권리남용)”
순으로 구조화해 사건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덕분에 원고는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 명령을 모두 이끌어내는 완승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종중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감정싸움만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조상 묘는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는, 무단 설치된 종중 묘지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소중한 상속받은 땅을 잃을 위험이 크죠.

분묘기지권은 종중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종중 상대 소송이 어려운 이유

종중을 상대로 한 분쟁은 일반 개인 간 소송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고가 여러 명입니다.
한 분묘라도 그 조상 후손이 10명, 20명씩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가 불명한 경우도 흔해 송달 자체가 지연되죠.
👉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14명이었지만,
이현 변호사는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재판을 정상화했습니다.

누가 소송 상대인지 모호합니다
분묘 소송은 묘를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는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에서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장남 또는 장손이 원칙”
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통 장남’이 아니라 협의 우선 → 장남 보충 원칙입니다.
또 종중 전체가 분묘를 관리한다면,
피고는 장남이 아니라 종중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측량 절차가 필수입니다.
묘의 위치가 불분명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정확한 좌표와 면적(33㎡)을 특정해야 했죠.
👉 이런 정밀한 절차 덕분에 이후 강제집행까지 깔끔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속 땅 위 무단 종중 묘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내 에 누군가 종중 조상 묘라는 이유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해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자동 성립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권리를 지키시길 권해드립니다. 종중 분묘 분쟁은 법이 토지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