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건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1억 9천만 원 받아낸 사례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부모님 재산,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신탁 계약의 허점을 파고들어 1억 9천만 원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소멸시효 1년이 지나기 전 확인하세요.
Dec 16, 2025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건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1억 9천만 원 받아낸 사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도 못 가본 딸

"변호사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떼셨습니다. A씨는 혼외자로 태어나 평생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배다른 형제들과의 교류도 전무했기에, 아버지의 부고조차 전해 듣지 못한 채 뒤늦게 지인을 통해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소유였던 서울 OO구 소재의 4층 건물, 시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알짜배기 부동산은 이미 이복오빠인 피고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소유권 이전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70일 전, 급박하게 명의가 변경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처럼 살았지만, 마지막 상속 과정에서마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즉시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상대방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막대한 재산을 사전에 이전해 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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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류분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단순한 증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직전 아들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신탁회사나 개인(수탁자)에게 맡겨두고, 본인 사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이 부동산은 정상적인 신탁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하급심 판례 중에는 신탁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어, 이를 근거로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최신 판례의 흐름과 법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상속인이 수탁자이자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이 신탁 계약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당연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신탁 계약이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가액 전액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건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27억 건물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결국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주변 시세와 호가를 고려했을 때 해당 건물이 약 35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감정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와 공시지가 등이 반영된 감정 평가액은 약 27억 4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건물 가격만으로 다투는 대신 사용 수익(임대료)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부터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임대료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유류분을 침해한 지분만큼, 그동안 피고가 얻은 월세 소득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건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벌어다 준 수익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건물에 설정된 대출금 1억 6천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내세우며 줄 돈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조정 기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 사건 타임라인 정리

감정 싸움이 아닌 실익을 챙기는 조정 전략

조정 당일, 법정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상대방 측 가족들이 다수 출석하여 A씨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단은 A씨를 보호하며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철저히 계산된 숫자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처음 상대방은 "1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결과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판결까지 갈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가 훨씬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긴 소송이 이어질수록 가족 간의 불화만 깊어질 뿐이라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집을 꺾었고, 최종적으로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감정가(약 27억 원)에서 상속 채무를 공제하고 A씨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했을 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나긴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덜고, 실질적인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뢰인 A씨 또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판결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의뢰인 A씨처럼 사망 사실이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Q.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만 준 현금도 포함되나요?

A. 물론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등 생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 증여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Q.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무조건 유류분 대상인가요?

A. 최근 법원의 경향은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혼외자가 상속 받으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권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찾는 것입니다

상속 분쟁,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족 간의 다툼이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비난에 상처받아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합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이 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는가입니다.

수십억짜리 건물이 신탁으로 묶여 있어도, 상대방이 빚이 많다고 주장해도,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찾아낼 수 있는 내 몫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복잡한 계산과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을 홀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의뢰인께서 놓칠 뻔한 권리, 법무법인 이현이 끝까지 추적하여 정확한 숫자로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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