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처음이라면? 참석자 자격부터 결의 효력까지

종중총회가 처음이신가요? 소집 절차부터 종중원 자격, 결의 효력과 무효 사유까지 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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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5
종중총회 처음이라면? 참석자 자격부터 결의 효력까지

종중총회란?

종중총회는 한 씨족(同姓同本) 사람들이 모여 만든 ‘종중’이라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 보는데, 종중의 재산 관리나 대표자 선출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종중총회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쉽게 말해, 종중총회는 “우리 종중의 방향을 정하는 공식 회의”입니다.


종중총회의 주요 기능

종중총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중 대표자(회장, 종손 등) 선출 또는 해임

  • 종중 재산의 관리, 매매, 임대, 소송 등 결정

  • 종중 규약(정관) 제정 또는 변경

  • 종중원 자격에 대한 승인 또는 제명

즉, 종중의 재산과 운영 방향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종중총회의 종류와 차이점

종중총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류

의미

예시

정기총회

매년 정해진 시기에 개최되는 총회

회계 보고, 대표자 임기 관련 논의

임시총회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

재산 처분, 대표자 해임, 분쟁 대응 등

정기총회는 정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에 열리고, 임시총회는 필요 시 종중 대표자나 일정 수의 종원이 요청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종중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종중원 자격 완벽 정리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인데 총회에 못 들어간다는데요?” 이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법적으로 ‘종중원’이 되려면 보통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동성동본(同姓同本)일 것

  2.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일 것

  3. 고유 의미의 종중의 경우,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다만, 종중 유사단체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같은 성씨라도 조상이 다르면 종중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중원 자격은 종중 정관이나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정관과 과거 총회 의사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중총회 관련 회의 이미지

종중총회 소집 절차 – 합법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종중총회는 아무나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

소집 절차가 위법하면 총회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집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집권자: 보통은 종중 대표자(회장)가 소집권자입니다.

    단, 대표자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일정 수의 종원(예: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집 통지: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1주간 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 방법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나,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파 대표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3. 의사록 작성: 총회 결과는 반드시 의사록으로 남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 이 절차 중 하나라도 어기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사항, 무엇을 결정하나요?

총회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 종중 재산 매매, 임대, 분할, 소송 관련 의결

  • 종중 대표자 선출 및 임기 관련 결정

  • 종중 정관 변경

  • 종중원 자격 확인 또는 제명

결의는 정관이나 관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종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중대한 사안(예: 재산 매매, 정관 변경 등)은 정관상 특별결의 요건(예: 재적 종원의 2/3 이상 찬성)을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과 무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집 절차를 어긴 경우 (통지 누락, 허위 안건 등)

  • 의결정족수 미달

  • 의결권이 없는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의사록 위조 또는 내용 조작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자격 관련 종중 홈페이지 연결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법무법인 이현 부동산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종중총회 개최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

종중총회 현장에서 흔히 생기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상황

해결 방향

특정인만 통보받고 나머지는 배제

통지 절차 위법 → 결의 무효 주장 가능

대표자가 임의로 회의록 조작

형사 고소 및 결의무효소송 제기

종중원 자격 논란

종중 정관 및 과거 의사록, 판례로 판단

👉 변호사 입장에서 조언드리자면,

총회 통지서, 참석자 명단, 의사록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 서류들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표자가 마음대로 종중 땅을 팔았어요. 효력이 있나요?

👉 종중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인 경우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총회 통보를 못 받았는데 결의가 났어요. 유효한가요?

👉 종중원이 참석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소집 절차 하자로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Q3. 총회 결과에 불만이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 네.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가급적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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