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강제집행이 들어 왔다면 상속재산파산으로 막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만 받으면 끝일까요? 채권자 배당을 잘못하면 상속인이 제 빚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처리와 소송 위협, 상속재산파산으로 안전하게 종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Dec 11, 2025
한정승인 후 강제집행이 들어 왔다면 상속재산파산으로 막아야 합니다

산 넘어 산, 한정승인 후 찾아온 불청객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빚'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의 막막함,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속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둘러 상속한정승인부터 진행하시곤 합니다.

"이제 법원 결정을 받았으니 모든 게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하며 안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는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일 뿐,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까다로운 청산 과정은 여전히 상속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정작 누구에게 얼마나 갚아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때 상속인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상속재산파산 제도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성공사례] 10년 묵은 빚,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하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의뢰인 A 씨의 사연도 그랬습니다. A 씨는 이미 2012년에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정승인 수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 가까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채권자 중 한 곳이 땅을 경매하겠다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빚쟁이들도 있는데 이쪽만 갚아도 되는 건가요?"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은 시골의 토지와 소액의 예금뿐이었지만, 빚은 약 8,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권자 중 한 곳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겁을 먹고 그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불공평한 변제라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즉시 상속재산파산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복잡한 권리관계 정리와 공정한 배당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진행 타임라인]

  • 2022년 1월: 파산 신청서 접수. 의뢰인이 이미 한정승인을 마친 상태임을 강조하며 파산 원인을 소명했습니다.

  • 2022년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본격적인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채권자가 변경되는 변수(대부업체 간 채권 양도)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즉시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되는 채무가 없도록 꼼꼼히 방어했습니다.

  • 2025년 6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장장 3년 5개월이 걸린 긴 싸움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감독 하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을 마친 뒤, 의뢰인은 비로소 10년 넘게 옭아매던 아버지의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 판결문
상속재산파산신청 판결문

왜 굳이 법원을 통해야 할까? (변호사의 시각)

"그냥 제가 알아서 팔아서 나눠주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상속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할 때 개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파산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1. 공정한 책임 면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현금화하여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상속인은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당 변제 리스크 해소: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다가 다른 채권자에게 소송당할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3. 복잡한 권리관계 정리: 의뢰인의 사례처럼 소송이 걸려 있거나 권리 관계가 얽힌 부동산도 관재인이 법적 권한으로 정리해 줍니다.

결국, 법원을 통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입니다.

상속 전문변호사
상속 전문변호사 인터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정승인을 이미 했는데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권장됩니다. A 씨의 사례처럼 한정승인 수리 후에도 채무 초과 상태이고 청산이 어렵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절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상속 재산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참고로 A 씨의 사건 당시에는 50~100만 원을 예상하셔야 한다고 안내해 드렸고, 7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재산 처분이 쉬운 현금성 자산만 있다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부동산이 있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위 사례처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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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감당하지 마세요

상속재산파산 결정문의 주문에 적힌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라는 한 문장.

이 짧은 문장을 받기 위해 저희와 의뢰인 A 씨는 3년이 넘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종결 결정은 상속인에게는 족쇄 같았던 과거를 끊어내고,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 특히 빚이 얽혀 있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꼬인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셨더라도, 채권자들의 독촉이 계속되거나 재산 처분이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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