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손에 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고민하고 계시죠?
장기수선충당금... 이거 집주인이 내는 거라던데.
인터넷 검색도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집주인이 내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려니 손이 떨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괜히 몇 푼 받으려다 집주인 심기 건드려서 보증금 늦게 주면 어쩌지? '재계약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치킨 몇 마리 안 먹고 말까?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3분만 이 글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분들께만 드리는 집주인과 웃으며 헤어지면서 돈은 다 챙기는 협상 방법을 공개합니다.
싸우지 않고 권리를 찾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마주 앉았다고 상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기 미안해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를 볼까요?
이 돈은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고치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쓰려고 모아두는 돈입니다.
즉, 집주인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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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난 2년 동안, 매달 집주인의 집 수리용 적금 통장에 대신 돈을 입금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편의상 세입자에게 관리비와 함께 청구했을 뿐,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집주인)입니다.
보통 한 달에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일 겁니다.
적어 보이죠?
하지만 2년(24개월)이면 36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이사 갈 집 입주 청소를 부르거나, 포장이사 비용의 3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에게 말하기 껄끄러우신가요? 집주인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스마트하게 돌려받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돈 주세요"라고 하면 하수입니다.
우리는 절차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전, 정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딱 한 마디만 하세요.
"저 이사(또는 정산) 때문에 그러는데, 거주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좀 뽑아주세요."
이건 영수증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관리소장님 직인이 찍힌 이 종이 한 장이면, 집주인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하면 목소리가 떨릴 수 있고, 기록이 안 남습니다. 문자가 가장 좋습니다. 아래 두 가지 상황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 보내세요.
임대인님, 안녕하세요. O동 O호 세입자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사 준비(계약 갱신)하면서 관리실에서 정산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대납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소유주께서 부담하시는 항목인데 편의상 제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해 왔더라고요. 관리실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총금액은 OOO,OOO원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보증금 반환해 주실 때(혹은 편하실 때) 같이 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님, O동 O호입니다. 퇴거 정산 관련하여 관리실 확인 사항 전달드립니다.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소유주 부담분) 총 OOO,OOO원에 대한 납부 확인서 첨부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해당 금액은 퇴거 시 보증금과 함께 반환받거나 별도 송금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은행/번호]
대부분은 문자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하지만 간혹 "월세 싸게 줬잖아", "그거 원래 세입자가 내는 거야"라고 우기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임대인님. 저도 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요,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라 제가 못 받으면 나중에 제가 또 반환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번거로워지니 그냥 깔끔하게 이번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송, 법적 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99%의 집주인은 30~50만 원 때문에 피곤해지기 싫어서 입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30만 원에서 많아야 100만 원 선입니다. 이 돈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정식 소송을 건다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간편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몇만 원의 비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작 몇 십만 원 때문에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를 받고 압박감을 느끼느니, 그냥 주고 끝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말대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상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청구 원인', '관할 법원' 같은 낯선 용어 때문에 덜컥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에이, 그냥 관두자" 하고 창을 닫아버리실까 봐 걱정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마음먹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혼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이 빈칸에는 도대체 뭐라고 써야 하지?", "이 서류를 첨부하는 게 맞나?"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간단한 작성법이나, 막히는 절차에 대한 팁은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한 마디 조언이 있다면 1시간 고민할 걸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지막 돌부리는 저희가 치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