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으로 오피스텔 계약 14일 안에 해지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이나 분양계약을 후회하시나요?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보장합니다.
Oct 14, 2025
방문판매법으로 오피스텔 계약 14일 안에 해지할 수 있을까?

“모델하우스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급했어요.”

최근 투자형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법이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에요.

이 법은 단순 물품 거래뿐 아니라,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형태로 체결된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보장하는 ‘14일 청약철회권’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즉,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 상품뿐 아니라 방문판매·전화권유로 진행된 오피스텔·분양형 부동산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단, 중요한 포인트 3가지

1️⃣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입니다.

2️⃣ 청약철회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죠. 구두로 말한 것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14일 이내 청약철회 실제 예시

A씨는 모델하우스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광고와 실제 분양조건이 달랐고, 계약서를 받은 지 10일째 되는 날 청약철회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로 인정되어계약은 무효가 되고,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단순한 “계약 취소 요청”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갖춘 통보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 계약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청약철회 가능 여부 검토

  • 내용증명 통보서 작성 및 발송

  • 판매자의 환불 거부 시 법적 대응 절차 진행

    까지 단계별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피스텔 계약도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전화 권유나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계약이라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계약금을 일부 납부했는데, 해지가 가능할까요?

A.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Q3. 14일이 지났는데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다음의 경우에는 14일 이후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방문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부동산 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소비자 보호 중심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계약서를 받은 날 기준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방문판매 오피스텔·분양계약 해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청약철회 통보·환불 절차·법적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계약을 후회하고 있다면 14일 이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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