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확인 방법 5단계와 변호사의 체크리스트

선순위 임차인 확인 방법을 변호사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합니다. 날짜 계산법과 실무 팁을 확인하세요.
Nov 19, 2025
선순위 임차인 확인 방법 5단계와 변호사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하다"는 착각이 위험합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김 씨는 3월 10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이제 됐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 씨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주인이 3월 11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던 겁니다. 김 씨는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3월 11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근저당권도 같은 날 설정되어, 결국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일과 대항력 발생일은 다릅니다. 이 하루 차이를 몰라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돈은 어떻게 될까?

선순위 임차인이란? 두 가지 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점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저는 여기 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죠.

💡 핵심: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3월 11일 0시부터 생깁니다. 당일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전입+점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은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각각 다른 날짜가 기준입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완료한 다음 날

  • 우선변제권 순위 = 확정일자 받은 날

선순위 임차인 확인, 세 가지 날짜를 비교하세요

선순위 임차인 여부는 결국 세 가지 날짜의 선후관계로 결정됩니다:

1. 대항력 취득일 = 전입신고 + 실제 입주를 완료한 다음 날

2. 확정일자 부여일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

3.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 등기부등본에 나온 근저당권 설정일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부여일이 각각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실전! 선순위 임차인 확인 방법 5단계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이면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을구(권리관계)를 보면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4년 3월 15일이라면, 이 날짜가 모든 비교의 기준점이 됩니다.

2단계: 전입세대 열람으로 대항력 취득일 계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으세요. 여기서 확인할 날짜는 "이사 온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입니다.

2023년 남부지방법원은 전입세대 열람 시 전입일자가 제대로 기재되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전입신고를 3월 13일에 했다면, 대항력은 3월 14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이 3월 15일에 설정되었다면, 대항력(3월 14일)이 근저당권(3월 15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측면에서는 선순위입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3월 14일에 했다면 대항력은 3월 15일 0시부터 발생하므로, 근저당권과 같은 날이 되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3단계: 확정일자 날짜 확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찍힌 확정일자 스탬프를 확인하세요. 전자계약의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3월 15일에 설정되었다면, 확정일자는 3월 14일 이전에 받아야 우선변제권 측면에서 선순위가 됩니다.

주의: 확정일자만 있고 대항요건(전입+점유)이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4단계: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실제 점유(거주)가 없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형식이고, 실제 거주가 실질입니다. 다음 증거들을 확보하세요:

  • 우편물 수령 내역

  •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기록

  • 택배 수령 기록

  • 이웃 증언

5단계: 재전입한 경우 특별 확인

잠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재전입), 조심해야 합니다.

199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 전출하면 대항력이 일단 소멸합니다

  • 하지만 전출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고

  •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 재전입 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 재전입 이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전입 전"이 아니라 "전출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험 신호: 날짜 계산 착각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전입신고일 = 대항력 발생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 계약일: 2월 1일

  • 전입신고: 2월 3일 → 대항력 발생: 2월 4일 0시

  • 그 사이 집주인이 2월 2일에 근저당권 설정

  • 결과: 대항력(2월 4일)이 근저당권(2월 2일)보다 늦어 후순위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이런 타이밍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면서, 그 사이에 대출을 먼저 받는 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바로 처리하세요. 단 하루의 여유도 주지 마세요.

변호사 소개

실무 체크리스트 7가지

계약 전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오전에 다시 확인: 며칠 전에 뗀 등기부등본은 이미 과거 정보입니다.

  • 집주인의 채무 상황 파악: 가능하면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계약 당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집주인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당일에 모든 절차를 끝내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입주 즉시 진행: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주 후

  • 공과금 자동이체를 본인 명의로 즉시 변경: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실제 거주의 증거가 됩니다.

  • 우편물과 택배를 해당 주소로 받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런 기록들이 점유 증거가 됩니다.

재전입 시

  • 전출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재전입 계획이 있다면, 전출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대항력 소멸 및 회복은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선순위 임차인 확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대항력 취득일(전입+점유 다음 날)

  • 확정일자 부여일

  • 근저당권 설정일

이 세 가지 날짜의 선후관계뿐 아니라, 실제 점유 여부, 재전입 이력,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날짜 계산부터 권리 분석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최선의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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