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중에도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사례
요즘 뉴스만 봐도 전세집 경매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혹시 내 집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임대인이 빚 문제로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집 경매 중에도 보증금을 지켜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맡았던 사건으로, 전세집 경매를 겪고 있는 세입자분들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요..?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전세계약은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고 전입신고도 완료했어요.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안전한 전세’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임대인 B씨가 대출을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집 경매가 진행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이 질문이 의뢰인의 첫마디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경매 절차 내 배당요구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나는 이제 이 집에 계속 살 생각이 없고,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이죠. A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경매법원에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법원, 전세집 경매 중에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인용
경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세입자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전세보증금 반환소송)를 바로 제기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세입자가 전세집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A씨는 전세집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집 경매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경매가 개시된 시점, 배당요구 종기일, 해지 의사표시 시점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입자의 권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경매 일정에 맞춰 배당요구 + 해지 의사표시 + 소송 제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전세집 경매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현실
“배당요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배당요구를 잘못된 시점에 하면 임대차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또,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단순한 배당요구로는 효력이 부족해 소송을 통한 해지 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대응이에요. 즉, 전세집 경매 사건은 혼자 하기엔 위험한 영역입니다.
전세집 경매, 포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당장 보증금을 잃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두셨다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경매 일정과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혼자 진행하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세집 경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전세집 경매 통보를 받으셨나요? 혹은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불안하신가요?”
📌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