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매매대금 증액 요구, 5천만 원 더 달라는 집주인 참교육한 썰 (실제 사례)

계약 후 시세가 올랐다며 매매대금 증액 요구를 받으셨나요? 절대 돈을 더 주지 마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매도인을 압박하여 웃돈 없이 계약을 이행시킨 실제 승소 사례와 골든타임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후 매매대금 증액 요구, 5천만 원 더 달라는 집주인 참교육한 썰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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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의 간단 3줄 요약

  1. 집값 올랐다고 계약 후 갑자기 매매대금 증액 요구하는 집주인 등장

  2. 변호사 팁: 절대 응하지 말고, 처분금지 가처분+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콤보로 압박하라

  3. 결과: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집주인 항복, 웃돈 0원으로 내 집 사수 성공

"사장님, 뉴스 보셨죠? 우리 아파트 앞에 지하철 뚫린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만데 그 가격엔 못 팔죠.
5천만 더 주시든가, 아니면 계약 없던 걸로 하시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 날짜만 기다리던 중, 집주인에게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눈앞인데, 갑자기 수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니요.

실제로 GTX나 지하철 연장 등 대형 호재가 터지는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분이 "집을 뺏길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주거나, 억울함을 참고 계약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저희 의뢰인 A씨(가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집주인의 매매대금 증액 요구에 단 1원도 응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수원 호매실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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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단순 계약금 지급 시에는 배액 배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신분당선 뚫린다" 호재에 돌변한 집주인

시간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뢰인 A씨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를 5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했죠.

문제는 계약 직후 터진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호가가 억 단위로 뛰자, 집주인(피고)의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집주인은 명확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올랐으니 돈을 더 달라"며 막무가내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안 주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A씨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계약이 파기되거나,
꼼짝없이 웃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2. 법적 대응: 증액 거부 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저희는 A씨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푼도 더 주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계약 이행 의무를 지키는 쪽의 편입니다."

저희 전담팀은 집주인과 감정 싸움을 하는 대신,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주인이 "돈 더 안 주면 딴 데 팔겠다"고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친 것입니다.

Step 1.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020년 1월 22일, 사건 수임과 동시에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 계약을 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것을 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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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처분등기를 하면 집은 아예 못 파는 건가요?

아니요. 부동산 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라 아예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 채권자가 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 3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3자가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되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Step 2. 강제 이행 청구 (본안 소송)

2020년 2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잔금 4억 7,100만 원 줄 준비가 됐으니, 당신은 군말 말고 등기 넘겨라"는 것이었죠.

이때 저희는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 그리고 집주인이 부당하게 증액을 요구한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완벽한 승리

법적 대응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12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3자에 대한 처분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 거죠.

집주인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집은 묶였고, 소송으로 가면 패소가 뻔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매매대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계약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2020년 3월 10일, 제기했던 소송을 전부 취하했습니다.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 계약일: 2019년 12월 16일

  • 분쟁 발생 및 대응: 2020년 1월 ~ 2월

  • 상황 종료 (소 취하): 2020년 3월 10일

불과 두 달 남짓한 시간 만에, 의뢰인은 웃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소중한 아파트를 지켜냈습니다. 소를 취하함으로써 인지액의 절반을 환급받는 경제적 이득까지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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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증액요구 관련 FAQ

“변호사님, 집주인이 배째라는데 정말 이길 수 있나요?”

Q1. 가처분 신청하면 집주인이 화나서 더 안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반대입니다. 가처분은 집주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강제 초대장입니다. 가처분등기가 박히는 순간, 그 집은 누구에게도 팔기 힘든 ‘사고 물건’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① 집을 팔 수도 없고 ② 대출도 막히고 ③ 소송에서 지면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위 사건에서도 집주인은 끝까지 버틸 것처럼 굴었지만, 가처분 결정(2월 12일)이 나고 약 한 달만인 3월 10일, 결국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그냥 2배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집값 상승분이 위약금보다 크다면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집값이 2억 원 올랐다면, 위약금 1억 원(배액)을 받아도 손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그 집을 영영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565조에 따라 중도금(또는 이행의 착수)이 들어갔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위약금으로 타협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내 집이 될 권리’를 헐값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Q3. 소송 먼저 걸고, 가처분은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소송하는 사이에 집을 팔아버리면 끝입니다. 본안 소송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집주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도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이행불능). 그래서 가처분은 반드시 '소송 전' 또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는 사건 수임 당일(1월 22일) 가처분부터 준비했고,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직후(2월 17일)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치밀한 순서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Q4. 집주인이 소송 가면 몇 년 걸리게 해주겠다고 협박합니다

겁주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 결정은 신청 후 통상 2주~1개월 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청 후 약 3주만에 법원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가처분으로 집이 묶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 보는 건 집주인입니다. 위 사건 역시 지루한 공방 없이 약 2개월 만에 상황이 종료(소 취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면 지루한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Q5. 가처분 비용, 너무 비싸지 않나요?

수억 원짜리 집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하다가 집을 뺏기면, 승소 판결문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돈을 다 써버린 경우 등).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의 계약금과 급등한 집값을 지키는 비용치고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변호사가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하면 법원에 내야 하는 담보 제공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욕심, 골든타임만 지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매매대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로 고통받는 매수인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계약을 깰 기세라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가처분'과 '소송 제기'가 정답입니다.

이 사건의 A씨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복잡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초기에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 원래 계약한 가격 그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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