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의 간단 3줄 요약
집값 올랐다고 계약 후 갑자기 매매대금 증액 요구하는 집주인 등장
변호사 팁: 절대 응하지 말고, 처분금지 가처분+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콤보로 압박하라
결과: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집주인 항복, 웃돈 0원으로 내 집 사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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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의 간단 3줄 요약
집값 올랐다고 계약 후 갑자기 매매대금 증액 요구하는 집주인 등장
변호사 팁: 절대 응하지 말고, 처분금지 가처분+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콤보로 압박하라
결과: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집주인 항복, 웃돈 0원으로 내 집 사수 성공
"사장님, 뉴스 보셨죠? 우리 아파트 앞에 지하철 뚫린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만데 그 가격엔 못 팔죠.
5천만 더 주시든가, 아니면 계약 없던 걸로 하시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 날짜만 기다리던 중, 집주인에게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실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눈앞인데, 갑자기 수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니요.
실제로 GTX나 지하철 연장 등 대형 호재가 터지는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분이 "집을 뺏길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주거나, 억울함을 참고 계약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저희 의뢰인 A씨(가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집주인의 매매대금 증액 요구에 단 1원도 응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수원 호매실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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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단순 계약금 지급 시에는 배액 배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시간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뢰인 A씨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를 5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했죠.
문제는 계약 직후 터진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호가가 억 단위로 뛰자, 집주인(피고)의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집주인은 명확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올랐으니 돈을 더 달라"며 막무가내로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안 주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A씨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계약이 파기되거나,
꼼짝없이 웃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는 A씨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푼도 더 주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계약 이행 의무를 지키는 쪽의 편입니다."
저희 전담팀은 집주인과 감정 싸움을 하는 대신,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주인이 "돈 더 안 주면 딴 데 팔겠다"고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친 것입니다.
2020년 1월 22일, 사건 수임과 동시에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 계약을 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것을 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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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처분등기를 하면 집은 아예 못 파는 건가요?
아니요. 부동산 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라 아예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 채권자가 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 3자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3자가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되는 사실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2020년 2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잔금 4억 7,100만 원 줄 준비가 됐으니, 당신은 군말 말고 등기 넘겨라"는 것이었죠.
이때 저희는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 그리고 집주인이 부당하게 증액을 요구한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적 대응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12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3자에 대한 처분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 거죠.
집주인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집은 묶였고, 소송으로 가면 패소가 뻔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매매대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계약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2020년 3월 10일, 제기했던 소송을 전부 취하했습니다.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약일: 2019년 12월 16일
분쟁 발생 및 대응: 2020년 1월 ~ 2월
상황 종료 (소 취하): 2020년 3월 10일
불과 두 달 남짓한 시간 만에, 의뢰인은 웃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소중한 아파트를 지켜냈습니다. 소를 취하함으로써 인지액의 절반을 환급받는 경제적 이득까지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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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만약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팔아버렸다면
대상청구권의 행사 역시 고민해볼 수 있었던 확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집주인이 배째라는데 정말 이길 수 있나요?”
정반대입니다. 가처분은 집주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강제 초대장입니다. 가처분등기가 박히는 순간, 그 집은 누구에게도 팔기 힘든 ‘사고 물건’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① 집을 팔 수도 없고 ② 대출도 막히고 ③ 소송에서 지면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위 사건에서도 집주인은 끝까지 버틸 것처럼 굴었지만, 가처분 결정(2월 12일)이 나고 약 한 달만인 3월 10일, 결국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집값 상승분이 위약금보다 크다면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집값이 2억 원 올랐다면, 위약금 1억 원(배액)을 받아도 손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그 집을 영영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565조에 따라 중도금(또는 이행의 착수)이 들어갔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위약금으로 타협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내 집이 될 권리’를 헐값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절대 안 됩니다. 소송하는 사이에 집을 팔아버리면 끝입니다. 본안 소송은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집주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도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이행불능). 그래서 가처분은 반드시 '소송 전' 또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는 사건 수임 당일(1월 22일) 가처분부터 준비했고,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직후(2월 17일)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치밀한 순서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겁주기 위한 허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 결정은 신청 후 통상 2주~1개월 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신청 후 약 3주만에 법원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가처분으로 집이 묶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 보는 건 집주인입니다. 위 사건 역시 지루한 공방 없이 약 2개월 만에 상황이 종료(소 취하)되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하면 지루한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억 원짜리 집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하다가 집을 뺏기면, 승소 판결문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돈을 다 써버린 경우 등).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의 계약금과 급등한 집값을 지키는 비용치고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변호사가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하면 법원에 내야 하는 담보 제공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매매대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로 고통받는 매수인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계약을 깰 기세라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가처분'과 '소송 제기'가 정답입니다.
이 사건의 A씨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복잡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초기에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 원래 계약한 가격 그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