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대로 해. 어차피 내 명의로 된 건 깡통 통장 하나뿐이야."
혹시 배우자에게 이런 뻔뻔한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셨나요?
평생을 바쳐 가정을 일궜는데,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싹 돌려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고, 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계실 줄 압니다.
배우자가 꼼수를 부려 숨겨둔 재산,
법의 강제력을 빌려 끝까지 추적하고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반격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얼마나 숨겼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이 뭐 있나 보여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보유한 모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향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려, 현재 명의상으로는 '빈털터리'인 경우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여기서 포기하려 하십니다.
"변호사님, 서류 떼보니 이미 시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못 나누는 거 아닌가요?"
우리 민법은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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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매했다면, 재판을 통해 그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내 몫을 챙겨주지 않으려던 그 꼼수 계약을 법원의 힘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제3자(시동생, 내연녀 등)에게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배우자의 명의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이 돌아와야, 압류를 걸든 경매를 넘기든 해서 의뢰인 몫의 이혼 재산 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한테 넘긴 아파트, 벌써 딴 사람한테 팔렸대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배우자가 시동생(또는 지인)에게 넘긴 아파트를, 그 시동생이 재빨리 제3자(전득자)에게 또다시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주가 내 남편도, 시동생도 아닌 생판 모르는 남으로 되어 있는 상황.
"변호사님, 이 사람은 우리 집안 사정 전혀 모르는 사람일 텐데... 이미 팔린 건 못 찾아오는 거죠?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략이 조금 복잡해질 뿐, 받아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 용어로 수익자(시동생)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득자가 우리 부부의 이혼 소송과 재산 빼돌리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전득자가 다 알고 샀다면 (악의)
: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등기를 말소시키고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득자가 정말 모르고 샀다면 (선의)
: 안타깝지만 선의의 피해자인 전득자의 부동산을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최종 매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라서 부동산 자체를 원상회복(등기 이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목표를 변경합니다.
바로 중간에서 부동산을 팔아치운 시동생(수익자)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현금으로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를 가액배상이라고 합니다.
즉, 시동생이 아파트를 팔아 챙긴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시동생 주머니가 아닌 원래 소유자인 남편(배우자)에게 반환하게 만들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아마 "두 번, 세 번 돌려놓으면 네가 어쩔 거야"라며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는 없죠.
부동산 명의가 어디로 갔든, 몇 단계를 거쳤든,
당신의 기여로 만들어진 그 재산, 기필코 찾아내어 정당한 몫으로 환산해 드립니다.
명의가 여러 번 바뀌어 혼란스러우신가요?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소송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집을 찾아올지, 돈으로 받아낼지' 가장 이득이 되는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배우자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이 비었다면, 숨겨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Step 1.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A를 압박하고 신용 거래를 차단.
Step 2. 정밀 재산 조회: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 A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추적.
조회 결과, A는 의뢰인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상대방)에게 매매 형식으로 양도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 이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빚이 있는 상태(채무초과)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다.
악의 추정: 매수인이 남도 아닌 자녀라면, 이 거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악의 추정).
저희는 "정당한 매매였다"고 주장할 상대방(자녀)의 변명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거래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가 꼼수를 부려 자녀에게 넘긴 부동산 계약은 취소되었고,
부동산 명의는 다시 A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되돌아온 그 부동산을 재산분할하여 본인의 몫을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정당한 빚 변제였다"거나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고 치밀하게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면,
일반인의 법률 지식으로는 이를 깨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끙끙 앓다가 이 기간을 놓치거나,
섣불리 대응하여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되면 영영 재산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 누군가의 악의적인 꼼수에 의해 증발하게 둘 순 없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들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복잡하게 꼬아 놓으면 못 건드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법원이 훨씬 더 엄격하게 봅니다.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혼자 고민하면서 속앓이 하지 마세요.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꼬인 명의를 바로잡아 내 돈을 회수하는 과정,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