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관리소장 갑질? 체납관리비 공용부분만 내는 법
“기분 좋게 낙찰받아 잔금까지 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전부 내지 않으면 이사 못 들어온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낙찰의 기쁨이 걱정으로 바뀌셨을 겁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에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써있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내가 왜 전 소유자 관리비까지 내야 하죠?”
직장인 A씨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도 적당했고,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전·월세 수익도 나올 것 같아 기분 좋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죠. 그런데 입주 준비를 하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낙찰자분 맞으시죠?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1,200만 원이 있는데,
낙찰자(특별승계인)께서 모두 납부하셔야 입주 및 전입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체납관리비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낙찰자 연체관리비도
→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전액(공용 + 전유 + 연체료)을 A씨가 모두 승계한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낙찰대금도 빠듯하게 마련했는데,
여기에 전 소유자의 관리비 + 연체료까지 모두 내라고 하니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경매로 산 건 맞지만, 내가 쓴 물도 아니고, 내가 쓴 전기도 아닌데 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다 떠안아야 하죠?”
그래서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낙찰자 연체 관리비, 정말 내야 할까요?
Q1. 관리규약에 써 있으면 다 내야 하나요?
A : 관리규약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즉,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끼리 만든 자치 규범(관리규약)으로 미래의 낙찰자·일반 매수인 같은 제3자의 재산권·의무를 마음대로 무겁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Q2. 연체관리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만큼은 내야합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공용 배관 등)은
→ 특정 세대가 아니라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동 이익 에 쓰이는 부분이고,
→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하면 건물 전체의 가치·안전 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떼먹고,
그 사이에 소유권을 넘겨 버리는 식으로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Q3. 연체관리비 연체이자도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 소유자가 쌓아놓은 연체이자는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전 입주자가 관리비를 밀려서 생긴 연체료·가산금은 그 사람의 책임으로 남는 것이고, 낙찰자에게까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아 생긴 연체이자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새 소유자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어디까지 내야 할까?
관리사무소가 주장한 “ 연체관리비 전액”에 대해 법리대로 따져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분 | 납부 |
|---|---|
연체관리비 중 공용부분 | ✔ |
연체관리비 중 전유부분 | ❌ |
공용부분에 관한 이자 | ❌ |
전유부분에 관한 이자 | ❌ |
따라서, A씨는 관리비 총 1,200만 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공용 vs 전유,
원금 vs 연체료,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협의 또는 법적 다툼을 진행하게 됩니다.
낙찰 예정이라면, 그리고 이미 낙찰받았다면
경매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낙찰자 연체관리비”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경매 참여 전 가능하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체납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미 낙찰받은 상태라면
관리사무소가 주장하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공용 vs 전유,
원금 vs 연체료,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2001다8677 전원합의체)을 정확히 모른 채,
‘관리규약에 있으니 다 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자들이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그냥 “관행이 그렇다”는 말에 속아
수백만 원을 더 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관리사무소 실전 스크립트
실제 상담하다 보면, 관리사무소와의 첫 대화에서 톤을 잘 잡는 것만으로 괜한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 관리소장님, 판례를 보니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에서도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연체이자나 전유부분 관리비까지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선 공용/전유, 원금/연체료, 연도별 내역이 나뉜 세부내역서를 한 번 받아보고,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말로 안 통할 땐? 내용증명으로 딱 한 번 정리해 두세요
문제는, 이렇게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관리사무소가
“우리는 항상 다 받아왔습니다”
“관리규약에 있으니까 무조건 전액 내셔야 합니다”
“안 내시면 열쇠 못 드리고 전입신고 협조 못 합니다”
처럼 태도를 안 바꾸는 케이스들입니다.
이때는 그냥 감정싸움으로 끌려가기보다, 내용증명으로 한 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핵심 구조
형식은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됩니다.
사실관계 요약
언제, 어떤 경매절차로, 어떤 호실을 낙찰받았는지
관리사무소가 어떤 금액(총액, 대략적 기간)을 요구했는지
법적 입장 정리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 – 관리규약의 대외 효력 제한
집합건물법 제18조 – 공용부분 관리비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요구사항 정리
공용/전유, 원금/연체료, 연도별로 구분된 상세 체납내역서 요청
법리상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납부 의사 있음을 명시
그 외 전유부분·연체료 등에 대한 청구는
→ 수용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전 소유자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는 점 전달
부당한 입주·전입 방해에 대한 경고
체납 세부내역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미 “전 소유자 관리비 전액을 내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체납 내역서를 받아 항목별(공용/전유, 원금/연체료, 기간)로 쪼개 보고,
어디까지가 법적 의무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등기부, 경매기록, 관리비 내역서만 준비하셔도
낙찰자 연체관리비 범위를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 + 3년 시효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 내도 될 관리비까지 내서 투자수익을 깎아 먹는 일은 막으셔야 하니까요.
경매 낙찰자는 보통 세 가지 싸움을 동시에 마주합니다.
소유권 이전
체납관리비 정산 –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이 셋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얽히면 한꺼번에 발목을 잡는 쪽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