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강제집행 절차 | 낙찰 후 점유자 내보내는 법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버티고 있나요?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 집행관 입회 절차까지 경매 후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실무 팁과 주의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Oct 27, 2025
경매 후 강제집행 절차 | 낙찰 후 점유자 내보내는 법

“경매 낙찰은 받았는데, 점유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넘겨받았지만 집을 직접 쓸 수 없는 이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매 후 진짜 소유자가 되려면 ‘인도명령 → 강제집행’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인도명령 신청 – 강제집행의 출발점

인도명령은 법원이 점유자에게 “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 시기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신청 주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특별승계인은 신청 불가)

대상자

전 소유자, 임차인, 무단점유자 등

관할 법원

해당 부동산 경매를 진행한 법원

📘 정확한 시점 정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대금을 완납한 뒤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 인도명령 결정 이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내리면 점유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진퇴거

명령을 받고 스스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불응 또는 점유 지속

이때 낙찰자는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출입해 사람과 물건을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절차 (확정 후 바로 가능)

강제집행은 인도명령이 확정된 뒤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주일 내 강제집행”이 아니라, “즉시항고 기간(1주일) 경과 후 또는 항고 기각 후 강제집행 가능이라는 점입니다.

단계

절차

설명

인도명령 결정 송달

점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 발생

즉시항고 기간 경과

1주일 동안 항고 없으면 자동 확정

강제집행 신청

집행관실에 신청서 제출

집행 예납금 납부

통상 50만~150만 원 (면적·물량에 따라 상이)

집행 일정 통보

집행관이 현장 방문 일정 안내

강제집행 실시

집행관 입회, 점유자 퇴거 및 물건 반출

인도조서 작성

집행 완료 후 인도조서 교부

📌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구분

인도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자동으로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다만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판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집행이 정지됩니다.

3-1. 항고 제기 시 유의할 점 ⚠️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고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항고 제기 기간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1주일

항고의 효과

자동 집행정지 ❌ (별도 신청 필요)

집행정지 신청

법원에 별도 신청, 담보 제공 가능성 있음

항고 기각 시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실무 팁

항고를 이유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법원에 “항고기각 촉구서”를 제출하면 심리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후 절차 – 인도 완료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인도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인도조서는 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았다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에는 아래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1. 열쇠 인도 및 출입권 확보

  2. 공과금·관리비 명의 변경

  3. 전입신고 및 등기부 확인

  4. 필요 시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도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인도명령을 먼저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수인 본인과 그 상속인(일반승계인)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집을 산 제3자(특별승계인)는 인도명령 신청권이 없습니다.

Q3. 항고가 들어오면 집행이 자동 중단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령하지 않는 한, 항고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Q4. 점유자가 짐을 두고 잠적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집행관이 현장에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창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표

절차

법적 근거

주요 기한

주체

인도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매수인 또는 상속인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결정 송달일부터 1주일

점유자

집행정지 신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항고와 별개로 가능

항고인

강제집행 가능 시점

인도명령 확정 후 (항고 없거나 기각 후)

매수인


🧑‍⚖️ 변호사 코멘트

“경매 후 강제집행은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신속히 끝낼 수 있지만, 신청 주체나 기한을 잘못 이해하면 한순간에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일, 인도명령 신청기한, 항고 여부 등 세부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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