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담배 한 대 피웠을 뿐인데, 공장 화재 전체 손해를 저한테 물어옵니다. 월급쟁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 C 님도 같은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공장 화재 발생 후
보험사가 공장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시 근로자 개인에게까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무시간 중 흡연 후 던진 담배꽁초 때문에 난 불”이라며, 소송을 걸어온 전형적인 담뱃불 화재 소송이었습니다.
“담배꽁초를 던졌다 vs 아니다, 나는 항상 끄고 버렸다”
보험사의 주장 요약
보험사인 원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화재 경위 주장
피고 의뢰인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1·2동 건물 사이 공간으로 던졌다
그 불씨가 방치된 종이박스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시나리오
CCTV 분석 주장
CCTV에 등장하는 ‘사람 B’가 의뢰인이며,
5분 뒤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서 의뢰인의 담뱃불이 이 사건 화재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과실이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인과관계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① “담뱃불 = 화재”라는 연결 고리를 끊어라
의뢰인의 평소 흡연 습관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담뱃재를 흡연 장소 앞 하수구에 턴 후
담배꽁초를 완전 소화한 뒤 버렸다고 확신
해당 날도 마찬가지였고, 담뱃재가 하수 쪽으로 들어간 것까지 직접 봤다고 진술
수사기관의 판단도 원고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OOOO경찰서 내사결과:
발화 지점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식별
→ “어떤 꽁초가 화재의 원인인지 논단하기 어렵다”
의뢰인이 마지막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 “그 흡연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결론
국과수 역시
담배꽁초 불씨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의심” 수준에 그쳤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② 제3자·다른 원인 가능성 열어두기
문제의 공간은 직원들이 평소 사용하는 흡연 장소였고,
피고 외에 다른 흡연자(제3자)가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제3자의 담뱃불, 혹은 이전 흡연자의 꽁초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배제 불가
나아가 제3의 요인 역시 실제로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PLAN B까지 확실하게
“내 담뱃불이 원인이라는 증거도 없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는 극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다층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 부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전제로,
피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화재 발생·확대는 다른 피고들의 공작물 책임이 크다고 주장
사후 조치 및 경제 사정
의뢰인 화재를 최초 발견하고 소화기 진압을 시도하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강조
그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은 0원, 회사만 책임”
법원은 의뢰인이 화재 직전에 현장 인근에서 흡연 후 꽁초를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명시해 “이 화재의 직접 원인”까지 연결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의뢰인이 버린 그 담배꽁초의 불씨로 인한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담뱃불 화재, 자주 묻는 질문 FAQ
핵심은 “과실”이 아니라 “인과관계”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화재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행위와 화재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 CCTV에 제가 담배 피우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게 바로 화재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핵심은
“담배를 피웠다”가 아니라 “그 담뱃불이 바로 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Q2. 경찰·국과수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도움이 되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어떤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논단이 어렵다”,
“흡연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
국과수: 담배꽁초 발화 가능성은 의심되지만 직접 논단은 어렵다는 견해가 법원이 개인 책임을 부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이라도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담배 한 대 때문에, 회사 전체 화재를 떠안게 될까 봐” 심각한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공작물 책임에 무게를 두고, 보험사의 개인 상대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담뱃불 화재,
공장·창고·상가 화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통지를 받고
“이제 인생 끝인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 두려움 속에서 버티기보다, 사건 기록과 영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근로자 개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화재책임·구상금 청구에서 여러분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뱃불 화재책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