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 화재 소송, 영업 손실까지 다 물어주다간 폐업합니다.

공작물 화재로 영업 손실까지 물어내라는 소장을 받으셨나요? 민법 제758조의 무과실 책임도 '배상 범위'를 다투면 70% 감액 가능합니다. 2025년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한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7, 2025
공작물책임 화재 소송, 영업 손실까지 다 물어주다간 폐업합니다.

설비 가격은 5천만 원인데, 배상 청구는 5억 원?

"설비에서 불이 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치 전기료 절감액까지 다 물어내라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 아마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던 설비(공작물)에서 문제가 생겼고,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소장을 보내왔을 테니까요.

특히 상대방 변호사가 들고 나온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라는 조항은 마치 "무조건 당신 잘못이니 다 책임져"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합의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근 대법원에서 공작물 책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표님께 매우 유리한 판결(2025다212812)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 판례를 통해, 어떻게 천문학적인 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작물 책임, 도대체 누가 지는 걸까요?

화재나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그 물건(공작물)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를 따집니다.

설치자인 대표님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180도 달라집니다.

공포의 무과실 책임, 폭탄돌리기

민법 제758조는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책임의 순서를 정해두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차 타겟: 점유자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일단 그 기계를 빌려서 쓰거나 관리하던 사람(점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 방어 가능: 만약 점유자가 "나는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했다(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점유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 2차 타겟: 소유자 (설비 주인)

    • 여기가 핵심입니다. 점유자가 책임을 면제받으면, 화살은 소유자에게 날아옵니다.

    • 무과실 책임: 소유자는 "나는 잘못이 없다", "관리는 저 사람이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라 피할 수 없다고 포기하십니까?

상대방은 "사고가 났으니 무조건 하자다!"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의 하자는 조금 다릅니다.

  • 상대방의 주장: "기계가 고장 나서 불이 났으니 하자다." (결과론적 접근)

  • 법원의 기준: "그 공작물이 사회 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는가?"

즉, 최첨단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거나, 해당 기계의 용도와 비용을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다 해놓은 상태였다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를 향한 구상권 청구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건물주(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을 해주고 나서, 설치자인 대표님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가 애초에 부실하게 설치해서(설계상/시공상 결함) 내가 돈을 물어줬으니, 그 돈 내놔라!"

이때는 도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제조물 책임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공격 논리, 공작물 하자니까 다 책임지세요

보통 공장, 발전소, 상가 등에 설비를 설치해주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재나 고장이 나면 발주처(고객)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네 기계(공작물) 하자로 불이 났으니, 기계 값은 물론이고 이 기계가 정상 작동했으면 내가 얻었을 이익(전기료 절감, 생산 수익 등)까지 다 공작물 책임으로 배상해!"

법을 잘 모르면 "아, 우리 기계 문제니까 다 물어줘야 하나보다" 하고 위축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다릅니다.

대표님, 보신 것처럼 공작물 책임은 소유자인 대표님께 매우 불리하게(무과실 책임) 설계되어 있습니다. 책임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얼마를 줄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영업 손실(이행이익) 부분만 쳐내도 배상액의 70~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현실적인 승소 전략입니다."

대법원의 반전 판결, 계약상 이익은 공작물 책임이 아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손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 기계가 터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불탄 경우. (이건 공작물 책임 맞습니다.)

  2. 계약상 이익을 못 얻은 손해: 기계가 멈춰서 전기 요금을 아끼지 못한 것이나 물건을 생산하지 못한 것.

대법원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받지 못해서 생긴 손해(2번)는 공작물 자체의 위험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이나 미래 수익은 민법 758조(공작물 책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 차이가 아니라, 배상액 단위가 억 단위에서 천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결정적인 방어 논리입니다.


우리 시설이 공작물인지 헷갈리신다면 (적용 대상 체크리스트)

많은 분들이 공작물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다리 같은 거대한 건축물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민법상 공작물은 땅에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대표님이 설치하거나 관리한 시설이 아래 목록에 포함된다면, 이번 소송은 공작물 책임 법리로 다투게 될 확률이 100%입니다.

① 일상생활 밀접형 (가장 빈번한 분쟁)

  • 건물 부속물: 유리창, 난간, 계단, 복도 조명, 옥상 방수 시설.

    • 사례: 상가 유리창이 태풍에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

  • 승강기 및 이동 장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 주의: 승강기 사고는 유지보수 업체의 점유자 책임이 매우 강하게 인정됩니다.

  • 외부 부착물: 간판(입간판 포함), 네온사인, 현수막 거치대.

    • Tip: 특히 여름철 태풍 시즌에 간판 낙하 사고로 인한 문의가 급증합니다.

② 산업 및 토목 시설 (피해 규모가 큼)

  • 기반 시설: 교량, 터널, 댐, 제방, 도로의 방음벽.

  • 전기/통신 시설: 전신주, 송전탑, 고압 전선, 통신 케이블.

  • 안전 시설: 옹벽, 축대, 공사 현장의 가림막(펜스).

    • 사례: 장마철 옹벽 붕괴로 아래쪽 공장이 침수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③ 최신 기술 및 특수 시설 (최근 판례의 쟁점)

최근 법원은 전통적인 건축물 외에 새로운 기술 설비들도 공작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SS 화재 사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에너지 설비: ESS(에너지저장장치),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 스마트 시설: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팜 설비(자동 제어 비닐하우스 등), 기계식 주차 타워.

  • 기타: 골프장 그물망, 스키장 리프트 등.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왔거나,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도의적 책임을 느낀 나머지, 불리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뒤늦게 저를 찾아오십니다. 한 번 인정한 책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종류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 시설이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 스텝은 해당 공작물의 종류에 맞는 '안전 기준을 지켰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작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안전성의 수준을 달리 봅니다

  • 고압 전선: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 조치와 경고 표시를 요구함. (조금만 소홀해도 패소 확률 높음)

  • 일반 담벼락: 통상적인 수준의 견고함만 입증하면 됨.

따라서 소송 방어 시에는 우리 시설물은 [OOO] 종류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소방법, 건축법, 전기설비규정 등)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장 속 거품을 걷어내는 법, 지금 진단받으세요.

  • 단순 기계 고장인지, 안전상의 결함인지

  •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가 위험의 현실화인지 단순 계약 불이행인지

이 두 가지만 명확히 구분해도, 회사의 존폐가 걸린 배상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얕은 지식으로 대응하다가, 줄일 수 있는 수억 원의 손해를 떠안지 마십시오.

공작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당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목록을 분석하여, 이 항목은 2025년 판례에 따라 쳐낼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담배꽁초로 공장 화재? 보험사 구상금 소송, 직원 책임 0원 만든 비결3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