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이 수억 원?" 형님의 제사주재자 독점, '이것' 입증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형님이 제사를 핑계로 수억 원대 선산을 독식하려 합니까? 제사주재자가 금양임야를 단독 승계하는 법적 원칙과 예외를 분석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부적격 연장자' 방어 전략과 상속 재산 지키는 법을 확인하세요."
Dec 02, 2025
선산이 수억 원?" 형님의 제사주재자 독점, '이것' 입증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형님이 제사 모신다고 '선산' 다 가져간다는데, 막을 수 없나요?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장례식 끝나자마자 '내가 장남이니 제사는 내가 모신다. 그러니 선산도 내 명의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와의 재산 다툼으로 인한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억울한 점은 '제사 주재자'라는 자격 하나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 중 알짜배기 땅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정인에게 통째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연장자가 우선이다"라는 절망적인 말만 보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제사 주재자 상속 재산의 종류'와 '자격 없는 연장자의 독식을 막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도대체 뭘 더 가져간다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제사 좀 지내는 게 뭐 대수라고 재산을 더 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사 주재자'로 인정받는 순간, 일반 상속과는 완전히 다른 특혜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에 따르면 다음의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지 않고(N분의 1 아님),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제사 주재자가 독식하는 재산 목록]

금양임야 (선산)

조상의 무덤이 있거나 제사를 위해 보존하는 임야 (3,000평 이내)

묘토 (농지)

제사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농지 (600평 이내)

족보 및 제구

가문의 족보나 제사 도구

핵심은 1번과 2번입니다.

3,000평의 임야나 600평의 농지가 개발 호재라도 있는 지역이라면, 그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기를 쓰고 "내가 제사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사용 재산 확보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나

예전에는 제사용 재산이라고 해봐야 시골 산골짜기 임야, 돌 많은 논밭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선산이니까 그냥 두자”

“거긴 돈 되는 땅도 아닌데, 제사 지내는 곳으로만 쓰자”

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3,000평(약 1만㎡)짜리 임야가

    • 택지 개발 예정지, 산업단지 인근, 관광지 확장라인에 걸려 있다면,

    • 감정가가 수억~수십억까지 치솟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 600평(약 2,000㎡) 정도 농지도

    • 도로 예정선, 역세권, 물류센터·창고 수요가 붙는 순간

    • “조상님 묘 있는 땅”이 아니라 “건물 올릴 수 있는 황금 땅”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땅이 민법상 제사용 재산(금양임야, 묘토 등)으로 쓰이고 있으면서도

  • 제사주재자·다른 상속인 사이에 역할과 권리·의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

  • 그냥 “선산” 한마디로 뭉뚱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어느 순간 이런 일이 터집니다.

“형이 제사주재자라고, 혼자 알아서 땅을 팔겠다고 한다.”

“남들이 다 개발 호재래서 팔자는데, 제사 핑계 대면서 계속 붙잡고만 있다.”

“아버지 산소 옮긴다고, 보상금이랑 매각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사용 재산의 확보는 단순히

  • “묘가 안전하게 지켜지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 제사와 연결된 수억 원대 자산을 어떻게 관리·처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온 상태입니다.


"장남이 깡패?" 왜 제사 주재자 1인에게 전부 줄까?

최근 대법원 판례(2023년)가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장남'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성별 상관없이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합니다.

즉, 아들딸 구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나이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강력한 우선권을 줍니다.

제사는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므로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 전통상 연장자가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차남이나 막내딸인 의뢰인분들은 "그럼 저는 나이가 어리니 땅을 뺏겨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아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자격 없는 연장자의 '독식'을 막는 전략

아무리 연장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사가 짚어주는 반격 포인트 3가지

  1. 생전의 불효와 학대: "부모님께 해를 끼친 자가 조상을 모실 자격이 있는가?" 상대방이 부모님 생전에 학대, 모욕을 했거나 심각한 불효를 저질렀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 결격 사유로 인정 되면 상속인에서 배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2. 장기간의 부재와 관리 소홀 :"해외에 10년 넘게 살면서 전화 한 통 없다가, 땅 받으려고 귀국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제사를 챙겨온 기록(사진, 증언 등)이 있다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부모님)의 유지: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 땅은 막내가 관리해라" 혹은 "제사는 둘째가 지내라"고 남긴 유훈(녹음, 유언장, 증인)이 있다면, 이는 연장자 우선 원칙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사 주재자 지정 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단순히 "내가 더 효자다"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격함'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출입국 기록, 병원 간병 기록, 통화 내역 등)를 수집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땅을 뺏기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일단 제사 주재자가 정해져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되찾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 선산 매매의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형제끼리 소송까지 가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에, 상대방은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춰 소유권 이전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억울하게 제사 주재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이거나, 자격 없는 형제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언를 들어보세요.

👉 상속결격 사유 5가지 : “패륜아 형제, 상속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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