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장묘를 설치하려고 하면 대부분 “가족끼리 합장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토지 문제, 무허가 묘지, 가족 간 동의 부족, 개장신고 누락, 불법 매장 처벌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묘지 설치·개장·화장·합장 등에 대해 꽤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나 이장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합장묘 설치 전 꼭 알아야 하는 법적 주의사항 7가지를 변호사 관점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합장묘란 무엇인가?
합장묘는 한 묘지 안에 두 명 이상을 함께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합장
부모·자녀 합장
가족 합장(가족묘 형태)
화장 후 유골함을 동일 묘역에 함께 안치하는 방식
장사법에서는 합장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개장(이전) 절차, 토지 사용 권한, 묘역 구조 변경 등은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즉, “가족끼리니까 그냥 같이 묻자”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 합장묘 설치가 가능한 토지 요건
합장 가능 여부는 토지가 묘지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이미 허가받은 묘지 시설 또는 기존 분묘 부지
사설묘지의 경우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필요
2) 설치가 불가하거나 제한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계획구역(일부 예외 있음)
공원·보전지역
하천·도로 예정지 등
특히 농지·산지·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설치하면 불법 분묘가 됩니다.
불법 분묘는 토지주가 강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향후 분쟁이 거의 100% 발생합니다.
3) 면적 기준
공설묘지나 가족묘, 종중·문중묘, 법인묘지처럼 정식으로 운영되는 묘지 안에 분묘를 설치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명 묘지(단장)이라면
👉 무덤 + 상석 + 비석 등 포함한 전체 면적이 10㎡(약 3평)을 넘으면 안 되고,
둘 이상을 함께 모시는 합장묘라면
👉 조금 더 넓게 허용돼서 최대 15㎡(약 4.5평)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조금 넓게 만들자” 해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장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묘지 설계나 합장을 준비하신다면, 면적 제한은 꼭 체크하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 합장 대상자 범위와 법적 허용 기준
법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합장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대부분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1. 합장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가족묘 형태)
2. 가족 간 동의가 필요한 경우
기존 묘지에 새로운 유골을 넣는 경우
토지가 가족 공동 소유인 경우
비속·형제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특히 부부 합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이 기존 묘지를 승낙 없이 개조하려다가 분쟁이 나는 경우입니다.
💡 합장은 관계보다 ‘동의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4. 기존 묘지에 합장할 때 필요한 절차
기존 묘역에 새로 합장하려면 반드시 개장(移葬)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필수 절차
개장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유골 화장
합장 위치 변경 시 지자체 보고
관계 증명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2) 생략 불가한 이유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묘를 열거나 유골을 이동시키면 장사법 위반(무허가 개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토지 소유자 동의
가장 많은 실제 분쟁은 바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입니다.
✔ 합장 시 꼭 필요한 포인트
합장은 ‘새로운 매장행위’로 보기 때문에,
기존 분묘가 있어도 토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주 동의 없이 합장하면 불법 매장이 되어
→ 형사처벌
→ 분묘 철거 청구
→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를 팔았는데, 뒤늦게 합장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6. 불법 합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
✔ 장사법 위반(무단 매장·무단 개장)
허가 없이 가족묘·종중·문중·법인묘지 설치 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허가 없이 개장(묘를 열거나 유골 이동)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무허가로 묘지 설치 시 과태료 1천만 원까지 부과
✔ 토지주가 민사상 청구 가능한 것들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분묘 철거 및 원상복구
지료(토지 사용료) 청구
✔ 가족 간 분쟁
“누구 동의 받고 합장했느냐”를 두고 상속인 사이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 다수
합장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매장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분야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아버지 산소에 어머니를 합장하려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 1명이라도 명확히 반대하면 강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장·합장은 동의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가족 간 합의가 없으면 향후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정·중재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토지주는 모르고, 우리 가족끼리 합장을 진행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매장 행위는 반드시 토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매장하면 불법 분묘가 되고, 토지주가 철거를 요구하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Q3. “한 묘지에 몇 명까지 합장이 가능한가요?”
A. 법에서 숫자를 제한하진 않지만, 시설 기준과 토지 용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묘역 확장·구조 변경이 필요해지면 지자체의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설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장묘는 단순한 가족 의사가 아니라 법적 절차, 토지 요건, 가족 동의 여부가 모두 갖춰져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
불법 분묘 인정
강제 철거
가족 간 소송
같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장 계획이 있다면, 토지 사용 권한부터 절차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절차, 서류, 위험요소까지 상세히 검토해드릴 테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합장은 한 번 설치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