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족산소를 관리하는 분들 중, 남의 묘를 착각해 파묘하거나 화장까지 진행한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분묘발굴죄’, 즉 타인의 묘를 허가 없이 파헤친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조상 묘를 자기 조상이라 착각하고 파묘한 뒤 화장까지 했다면, 그건 단순 오해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분묘발굴죄 대응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묘발굴죄란?
피해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분묘발굴죄는 형법 제16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타인의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타인의 묘를 임의로 파묘하거나 유골을 꺼낸 행위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뿐 아니라, 정당한 허가 없이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착오로 인한 파묘,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까?
“우리 조상 묘인 줄 알고 파묘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착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묘 위치, 성씨, 관리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 있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자신의 친족 묘라 하더라도 정당한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묘한 경우에는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묘나 화장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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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가해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착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 절차 없이 함부로 파묘한 책임’을 묻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 사진, 문중 회의록, 묘 위치 지도, 관리인 진술 등을 모아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주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면, ‘착오’ 주장을 반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골이 이미 화장된 경우 대응 방법
유골이 이미 화장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분묘발굴죄와 사체유기죄 병합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단순 위자료를 넘어서
조상의 유골이 사라진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제례 불능 등 비재산적 피해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개입해 화장장, 묘지관리기관, 장례업체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묘발굴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형사고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분묘발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체오욕죄, 시체손괴죄 등으로 함께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묘를 발굴하여 시체를 손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유골이 훼손되거나 화장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종교적 감정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신고 및 묘지관리기관 통보
지자체나 묘지관리사무소에 무단 파묘 사실 신고를 접수하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분묘발굴죄 판례
사례 1
A씨가 가족산소를 이전하려다, 인근 묘를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파묘 후 화장.
→ 법원은 “기초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 판단.
사례 2
문중 대표가 묘 위치 착오로 타인의 묘를 파묘한 경우,
→ “문중 관리자로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 선고.
판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절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묘지 관리 기관의 책임 여부
묘지관리기관이나 공설묘지의 경우, 묘 위치 표기나 관리번호 오류로 인해 혼동이 생긴다면 기관 측의 과실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설묘지에서 행정 착오로 파묘가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행정 착오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는 유족 중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분묘의 관리권자나 직계 가족이 고소권자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고소해도 무방하지만, 가능하면 공동명의로 고소장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파묘 당시 사진이나 증거가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묘지관리소 출입기록, 파묘허가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유골이 이미 화장됐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종교적·정서적 고통을 상당히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가족산소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조상의 존엄과 가족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착오로 그곳이 훼손되었다면, 그건 결코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법적 침해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분묘발굴죄 피해자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원스톱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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