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테리어공사 하자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손해배상 받으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믿고 맡겼는데 막상 결과물이 엉망이라면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누수, 타일 들뜸, 도배 불량, 전기 배선 문제…
업체는 “원래 이 정도는 다 그래요”라며 배짱 대응하고, 연락까지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건지’ 잘 모르십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인테리어 하자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인테리어 하자,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품질 기준에 미달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67조(하자담보책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사·인테리어 분야)
계약서·견적서·시방서 등
✔ 하자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시공 후 누수, 곰팡이, 결로가 발생한 경우
타일 들뜸, 줄눈 불량, 단차 심함
전기·배관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
주문한 자재 대신 값싼 자재로 임의 변경
공사가 끝났는데도 기능적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상태
즉, ‘원래 다 그렇다’, ‘하자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객관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객관적 기준이란 무엇일까? → Click!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하자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 기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1) 시공 내용이 계약이나 통상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계약서에 “OO 자재 사용”이라고 적어놓고 저렴한 자재로 갈음
마감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 하자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시공 비용
원상회복 비용
이사·보수 동안 발생한 추가 비용
3) 업체가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충분히 보수하지 않은 경우
보수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청구 요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계약관계가 존재할 것
계약서, 견적서, 카톡 메시지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하자가 존재할 것
사진·영상·전문가 진단서 등으로 입증 가능
공사가 통상 품질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예: 누수 공사 불량 → 벽지 손상 → 재시공 비용 발생 → 손해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가 실제로 더 들어가느냐”로 판단합니다.
1) 재시공 비용
전체 또는 일부 재시공 비용
타업체 견적서 1~2개 확보하면 증거로 충분
2) 원상회복 비용
잘못된 공사로 고장·파손된 부분 복구 비용
3) 위자료(정신적 손해)
크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 소액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실무 팁:
법원은 “전체 교체 비용”이 아니라 “하자 부분 보수 비용” 위주로 인정합니다.
즉, 과다 청구는 오히려 불리하니 근거 있는 비용 산정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증거 수집 5가지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공사 전·후 사진 및 동영상
가능하면 날짜가 보이는 형식으로 확보
(2) 계약서·견적서·시방서
없어도 카톡 내역, 통화녹음으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
단,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
공사 범위, 대금, 기간 등 주요 내용의 합의가 담긴 부분이 필요
(3) 카톡·문자·통화 녹음
자재 변경 요청
금액 협상
시공 일정
하자 인정 여부 등 모두 중요 증거
(4) 전문가 하자 진단서
법원에서 신뢰도가 높아 승소 가능성을 높여줌
(5) 재시공 견적서
2곳 이상 받으면 더욱 설득력 있음
인테리어 업체와의 분쟁 해결 절차 4단계
1단계: 업체에 하자 통보 + 보수 요청
카톡, 문자로 남기면 증거가 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업체가 미적거리거나 무시할 때 효과적입니다.
법적 절차 전 마지막 경고의 의미입니다.
3단계: 소비자원·분쟁조정 신청
무료이면서 강제력은 없지만
업체가 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민사소송 제기
재시공 비용
손해배상
공사대금 반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유형별 대응 전략
1) 인테리어 업체가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단순 회피인지, 폐업 가능성인지 먼저 확인
통화 기록·카톡·계약서 모두 확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으면 절대 먼저 지급하지 말 것
2)개인 업체(1인 시공팀)와 계약한 경우
책임 주체가 명확
재산이 적을 수 있어 ‘소송 →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해야 함
내용증명 효과가 큼
3) 법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회사 명의 계약이면 법인이 책임
CS팀, 하자보수팀 등 내부 절차가 있어 협상 여지가 더 큼
다만 획일적 대응을 하며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음
4) 업체가 폐업했을 때 대처법
대표 개인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방식 검토
(사기, 불법행위 등)
폐업 후 도망친 경우 형사적 요소도 고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가끔 있음)
5) 하도급 업체 책임 소재
도급업체는 하도급을 줬어도 ‘최종 결과’에 책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
두 업체 모두 공동책임 인정된 사례 다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카톡, 문자, 견적서, 이체 내역만 있어도 ‘계약관계’ 인정됩니다.
Q2. 하자가 맞는지 애매한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문가가 1회 방문해 진단하면 대부분 명확해집니다.
하자 진단서 비용은 통상 수십만 원 정도이며, 소송 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Q3. 업체가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업체 주장’일 뿐입니다.
하자 여부는 객관적 기준(품질기준·시방서·전문가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사진·영상만으로도 하자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하자 부분이 더 망가지고, 업체는 시간을 끌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 → 보수 요청 → 법적 대응’의 순서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사진·계약서·대화내역만 보내주셔도 법적 가능성을 빠르게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작성, 손해배상 전략, 실제 승소 가능성 검토까지 도와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