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가 마음대로 땅을 팔았다고요?

종중재산은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총회 결의 등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Sep 16, 2025
종중대표가 마음대로 땅을 팔았다고요?

"저는 종중원인데, 최근 종중 대표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회도 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상담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연입니다. 종중재산은 개인이 아닌 종중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개인 권한처럼 종중재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해 분쟁이 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중재산, 왜 특별하게 취급될까?

종중재산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종중 전체 구성원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재산과 달리, 처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종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수익 배분 및 종중 운영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죠.

대표자의 권한, 어디까지 인정될까?

종중 대표는 종중을 대표해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정관·총회 결의에 근거해야 하고, 종중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종중원 동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토지를 매각·증여한 경우 → 대표자 개인 행위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종중 행위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매매라도 총회 결의 여부와 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종중재산 처분, 반드시 필요한 결의 요건

판례는 종중재산의 처분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종중총회에서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종중총회의 소집 절차 준수 (정관·관습에 따른 통지, 공고 등)

  2. 정족수 충족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결의 필요)

  3. 의사록 작성 (결의 과정을 입증할 문서)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다투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

종중재산 분쟁은 단순히 “대표자가 땅을 팔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 정관·관습에 따른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

  • 대표자의 권한 남용을 입증할 자료 확보

이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종중원들이 스스로 대응하다가 소멸시효·절차 요건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무효 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종중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종중재산은 개인이 아닌 종중 전체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매매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 결의와 정족수 충족 등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Q.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종중은 같은 성(姓)을 가진 후손 집단으로, 주로 재산 관리·제사·종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중은 보다 넓게 혈연 중심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재산 관리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종중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나요?

A. 종중 관련 별도 법률은 없지만,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따른 총유에 관한 규정과 판례와 관습에 따라 관리·처분 절차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종중 전체의 권리이므로, 대표자가 임의로 팔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총회 결의와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법적 효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만약 대표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종중재산이 처분됐다면, 무효 소송·등기 말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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