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가 종중재산인 땅을 마음대로 팔았다고요?

종중재산은 함부로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총회 의결 절차, 처분 조건, 대표자의 권한 등을 변호사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Sep 16, 2025
종중대표가 종중재산인 땅을 마음대로 팔았다고요?

"저는 종중원인데, 최근 종중 대표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회도 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상담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연입니다. 종중재산은 개인이 아닌 종중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개인 권한처럼 종중재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해 분쟁이 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중재산이란?

종중재산’이란 같은 성씨를 가진 후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주로 선조의 묘역, 제사 관련 토지, 임야, 건물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종중’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관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맘대로 팔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종중재산, 왜 특별하게 취급될까?

종중재산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종중 전체 구성원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재산과 달리, 처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종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수익 배분 및 종중 운영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죠.


종중재산의 소유권과 법적 지위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종중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별 종원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님 땅이니까 내 것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중의 의결 없이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종중재산의 관리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

종중재산은 종중총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종중총회는 종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재산의 처분·임대·관리 방침 등을 결정합니다.

보통 대표자(회장, 종손 등)가 종중을 대표하지만,
대표 혼자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처분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규약에서 특정 범위 내의 재산 처분 권한을 이사회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총회 결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종중재산의 관리와 운영 방법

종중재산은 단순히 ‘보유’만이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 수익과 지출을 종중총회에서 보고하며

  • 관리대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과거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나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 처분의 조건과 절차

종중재산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원칙적으로 종중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규정이나 관례가 없는 한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규약에서 더 엄격한 요건(예: 재적 종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찬성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종중규약에서 이사회나 대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총회 결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결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하며,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사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하거나 통지를 누락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처분할 땐 반드시
① 총회 소집 → ② 의결서 작성 → ③ 회의록 보관 → ④ 등기 절차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중재산 처분의 잘못된 사례와 분쟁

1) 사례 1
종중대표가 “급히 팔지 않으면 손해”라며 종중총회 없이 토지를 매도한 사건.
→ 법원은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 사례 2
종중 임원이 매각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 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3) 사례 3
일부 종원이 “종중이 아니라 우리 가문 소유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등기 명의와 종중 회의록이 명확해 종중 소유로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종중재산의 절차를 잘 모르고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하세요

종중재산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1️⃣ 총회결의 무효소송 제기
총회 절차가 잘못됐다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가 종중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직무정지를 신청해 일단 막을 수 있습니다.

3️⃣ 정관 정비 및 관리규정 마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종중 내 정관을 명확히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 ‘의결 요건’, ‘재정 집행 방식’ 등을 문서로 남겨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 처분의 경우, 대표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

종중재산 분쟁은 단순히 “대표자가 땅을 팔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 정관·관습에 따른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

  • 대표자의 권한 남용을 입증할 자료 확보

이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종중원들이 스스로 대응하다가 소멸시효·절차 요건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무효 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종중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종중재산은 개인이 아닌 종중 전체의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매매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 결의와 정족수 충족 등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Q.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종중은 같은 성(姓)을 가진 후손 집단으로, 주로 재산 관리·제사·종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중은 보다 넓게 혈연 중심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재산 관리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종중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나요?

A. 종중 관련 별도 법률은 없지만, 민법 제275조, 제276조에 따른 총유에 관한 규정과 판례와 관습에 따라 관리·처분 절차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종중 전체의 권리이므로, 대표자가 임의로 팔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총회 결의와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법적 효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만약 대표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종중재산이 처분됐다면, 무효 소송·등기 말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hare article

부동산·임대차분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