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 면적 330㎡ 자투리 땅 세금만 내고 계신가요?

내 땅이 쓸모없는 자투리가 되었다면? 잔여지 매수청구 전략을 확인하세요. 공사가 완료되면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면적 기준을 초과해도 '이용 곤란'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가 제안하는 정당한 권리 구제 방안을 지금 확인하고 세금만 나가는 맹지에서 탈출하세요.
Dec 24, 2025
잔여지 매수청구, 면적 330㎡ 자투리 땅 세금만 내고 계신가요?

자투리 땅, 그냥 두면 세금만 나옵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전략

"평생 일궈온 땅인데,
도로가 나면서
딱 집 지을 자리만 잘려 나갔습니다.

남은 땅은 모양이 비뚤어져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보상팀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만 하네요.

제 땅, 정말 이대로 버려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 후 남겨진 쓸모없는 땅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보상팀 담당자는 "잔여지는 요건이 까다롭다"며 회의적인 답변만 늘어놓았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사들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의 몫이 여러분께 있을 뿐입니다.


내 땅도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 (지목별 매수 기준)

무턱대고 "사달라"고 떼를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분

매수 가능 면적 기준

주요 판단 기준

대지

주거(60㎡), 상·공업(150㎡), 녹지(200㎡) 이하

건축법상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경우 우선 대상

농지(전·답)

330㎡(약 100평) 이하

농기계 진입이나 회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거나 긴 경우

임야/기타

330㎡ 이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적거나 진출입이 차단된 경우

자투리 땅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토지의 형상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은 70㎡이지만 삼각형 모양이라 한 변의 폭이 11m 이하라면 건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 공사 완료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청구 시한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미 끝난 사업이라며 신청조차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 지장물 일괄 보상

    잔여지를 매수할 때는 그 위에 남은 담장, 수목 등 지장물도 함께 보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보상팀은 예산 절감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대응하다가 청구 기간을 놓치면, 여러분의 땅은 영원히 팔 수도, 쓸 수도 없는 맹지로 남게 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및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소유자 해당)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들입니다. 은행 계좌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입금 한도 제한이 없는 것)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세무서 및 읍·면·동사무소 발급)

    • Tip: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별 추가 서류 (토지 및 지장물)

구분

필요 서류

발급처

개인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주민센터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종중

정관(규약), 총회의사록, 종중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종중 소지 및 시·군·구청

무허가 건물

지장물 소유확인서, 재산세 증명 또는 항공사진 등

공단 양식 및 지자체

특수 상황별 서류 (농업·영업·해외거주)

  • 농사 중인 경우(실농보상): 영농확인서, 농지원부 (실제 소득 증빙 시 추가 보완 필요)

  • 영업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 신고증 1부

  • 해외 거주자: * 처분위임장 (대사관/영사관 공증 필수, "부동산 처분권한 수여" 명시)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세무서 경유 필수)


불복 절차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많은 지주분께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허탈한 마음에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관의 거절 통보는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거절을 뒤집는 불복의 기술

사업시행자가 매수 청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내 땅이 쓸모없으니 사달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 법리적 입증 : 해당 토지가 종래의 목적(예: 주거, 영농)으로 이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을 판례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감정 평가의 재구성 : 표준지 공시지가나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논리의 허점을 찔러야 합니다.

왜 변호사인가? 상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입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수많은 보상 경험과 강력한 법무팀을 갖춘 국가기관이나 대형 공기업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이들을 상대로 '공익사업법'의 복잡한 요건을 따져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 논리의 체급을 맞추기 위해
    :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이용 곤란'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 보상금 증액의 가능성
    : 단순히 땅을 사게 만드는 것을 넘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아 보상 금액 자체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1. 심리적 압박 해소
    : 까다로운 서류 대응과 기관과의 날 선 협상을 변호사가 전담하여, 의뢰인은 일상을 지키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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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은 스스로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앞에서는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그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보상팀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3가지 비밀

Q1. 잔여지를 안 팔고 그냥 두면, 나중에 땅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A.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투리 땅'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로나 철도 옆에 남은 비정형 토지는 일반적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공익사업이 끝난 후에는 잔여지 매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에, 나중에 팔고 싶어도 국가가 사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팔리지도 않는 땅에 대해 매년 재산세만 내며 고통받는 '세금 지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Q2. 제 땅은 면적 기준(330㎡)보다 큰데, 아예 희망이 없는 건가요?

A. 단순히 필지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수용된 땅과 남은 땅, 그리고 그 주변에 소유하신 다른 땅들과의 유기적 이용 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면적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수용으로 인해 남은 땅이 기존 농장이나 공장의 '핵심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면 충분히 전체 매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옆집은 매수 성공했다는데, 그 사례를 근거로 밀어붙여도 될까요?

A. 참고는 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보상 업무는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옆집은 도로와의 고저 차가 심했을 수도 있고, 진입로 유무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옆집 사례를 어설프게 들먹였다가는 보상팀에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 논리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옆집 사례보다는 내 땅만의 고유한 피해 상황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 토지보상금 생각보다 적어 불만이 있다면?


매수 불가 판결 확정되면 팔지도 못합니다

잔여지 매수는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관련 조례를 검토하며, 판례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를 논리적으로 압박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토지가 '버려진 땅'이 될지, 정당한 권리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법리 해석, 전문가인 저희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매수 불가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땅은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됩니다.

매년 나오는 세금과 관리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 되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조차 민망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토지 이용 상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법적 대응의 차이가 보상금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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