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이 처음이라면? 절차·서류·세금·분쟁까지

토지 상속 절차부터 협의분할, 상속등기 서류, 상속세·취득세 계산, 가족 간 분쟁 대응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Nov 10, 2025
토지 상속이 처음이라면? 절차·서류·세금·분쟁까지

부모님 땅을 곧 상속받게 되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등기? 협의분할? 상속세?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오늘은 토지 상속을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토지 상속이란?

토지 상속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가족(상속인)이 이어받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소유하던 땅을 자녀들이 나눠 갖는 경우죠.

이때 누가, 얼마큼, 어떻게 가져갈지를 법이나 유언, 가족 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 쉽게 말해 “이 땅의 주인을 새로 등록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등기예요.


누가 상속받을까?

상속은 무조건 ‘가까운 가족’부터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1순위: 자녀 (손자녀 포함)

2순위: 부모님 (조부모 포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삼촌·이모 등 4촌 이내 친척

배우자는 항상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 자녀 2명이라면 →

  • 기본 상속분: 배우자 1, 자녀1 1, 자녀2 1 (총 3)

  • 배우자는 5할 가산: 배우자 1.5, 자녀1 1, 자녀2 1 (총 3.5)

  • 최종 상속분: 배우자 3/7(약 42.86%), 자녀1 2/7(약 28.57%), 자녀2 2/7(약 28.57%)


상속등기 전, 땅 상태부터 확인하자

상속받기 전에 그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분쟁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

  • 등기부등본: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저당이 걸려 있는지

  • 토지대장 / 지적도: 면적·지목(전, 답, 대 등)·경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 가능한지, 농지인지, 규제지역인지

👉 맹지(도로 없는 땅)농지는 상속 후 바로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중상속(토지상속) 서류 절차가 복잡한 상황 표현

상속받은 땅을 나누는 방법

토지를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으면 ‘공동소유’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협의분할

가족끼리 모여 “누가 어떤 땅을 가질지” 합의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빠르지만, 의견이 다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

합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단, 토지는 실제로 잘게 나누기 어려워 지분만 나눠 갖는 공동소유 형태가 많습니다.

유언분할

돌아가신 분이 미리 유언장으로 정해둔 경우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내 몫이 너무 적다”며 유류분(최소 상속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상속등기 절차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토지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등기(이름을 내 앞으로 바꾸는 절차)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미루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다른 상속인이 처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취득세 등) 신고는 상속일 기준 15일 이내 해야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상속이 시작된 뒤 3~6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

  • 협의분할서(가족 간 합의서) 또는 유언서

  • 등기신청서

문중상속(토지상속) 필요서류를 나타낸 3D

상속등기 진행 순서

  1. 상속인 전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1. 협의분할서 작성

→ 상속인들이 모여 지분과 소유자를 합의하고, 인감 날인합니다.

  1. 관할 등기소 접수

→ 토지 소재지를管轄하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통 위임장을 통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등기 완료 (평균 2~4주)

→ 등기소에서 심사 후 ‘등기 완료 통지서’가 발급되면 내 명의로 변경이 끝납니다.

👉 상속등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 상속 후 관리와 처분은 어떻게 할까?

등기가 끝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그 땅을 공동으로 계속 보유할지, 팔지, 나눠가질지를 정해야 해요.

  • 공동소유 유지 → 사용료·관리비 분담 기준 정하기

  • 매도(판매) → 상속세·양도세 계산 후 진행

  • 분할등기 → 실제로 토지를 분할해 단독 명의로 등록

👉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 문서로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마다 다른 주의 포인트!

구분

알아둬야 할 내용

농지

농지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등기 가능 (농사 안 짓는 자녀 주의)

임야

개발행위 허가 필요, 산지전용 허가 주의

맹지(도로 없는 땅)

도로 확보 안 되면 매매·개발 제한

공유지분 토지

내 지분만 팔기 어렵고 분할청구 절차 필요

규제지역

문화재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은 허가 필수


토지 상속 세금 한눈에 보기

상속세

  •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꽤 커서 실제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취득세

  •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1천분의 23 (2.3%)

  •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28 (2.8%)

양도세

  •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팔 때 내는 세금

  • 상속 당시 평가가가 ‘취득가’로 적용됩니다.

👉 세금 신고도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해요.

👉 토지증여 세금 계산과 절세전략, 변호사가 알려주는 방법

토지상속 세금을 나타낸 3D

분쟁이 자주 생기는 6가지 상황

토지 상속은 아래와 같이 많은 경우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1. 가족 간 협의가 깨져서 합의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2. 형제 중 한 명이 몰래 땅을 판 경우

  3. 경계가 불분명해 이웃과 다투는 경우

  4. 누군가 그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5.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작 문제로 다투는 경우

  6. 유언 내용 때문에 유류분 다툼이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안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경험이 많은 토지 상속 변호사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토지 상속 분쟁, 이렇게 해결합니다

  • 조정이나 협의부터 시도: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변호사 입회로 합의 유도

  • 법원 분할청구 소송: 협의가 완전히 깨진 경우 법원에서 분할 결정

  • 가처분 신청: 누가 몰래 팔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막는 방법

  • 유류분 소송 대응: 유언으로 상속이 불공정할 때 조정

👉 조기에 전문가가 개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분쟁 이현
토지분쟁 이현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를 미루면 안 되나요?

👉 오래 미루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팔거나 대출할 때 복잡해집니다. 보통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Q2. 형제가 몰래 팔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매매를 막을 수 있고, 이미 팔렸다면 등기 말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Q3. 세금이 너무 부담돼요.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 농지공제, 일괄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토지 상속은 생각보다 절차가 길고, 용어가 낯선 과정입니다. 하지만 순서만 알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등기

  • 협의분할서로 가족 간 합의 문서화

  • 세금(상속세·취득세) 신고기한 체크

만약 가족 간 의견이 달라 고민 중이거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상속·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절차와 세금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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