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게 산정된 보상금 수용재결로 다시 평가받으세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됐다면 수용재결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와 증액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Oct 24, 2025
낮게 산정된 보상금 수용재결로 다시 평가받으세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 통보를 받았지만,

막상 제시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수용재결은 단순한 강제수용 과정이 아니라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받는 공식 절차입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28조에 근거한 절차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수용재결 신청 절차

① 협의 불성립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② 재결신청청구(토지소유자)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용재결 신청(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감정평가 재산정

  • 새로 선정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평가를 진행하며,

    이전보다 높은 평가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지연가산금

사업시행자가 위 60일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감정평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이유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인근보다 단가가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평가된 경우

  • 감정평가 시점 불합리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구 시점 기준 평가

  • 이용상황 미반영

    상업용·도로접지 등 실제 가치가 누락된 경우

이런 요소들이 바로잡히면 보상금이 10~30% 증액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용재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Q2.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수용재결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재결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 감정평가사가 재선정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서류 보완이 지연되는 경우

  • 위원회 일정 조정 등 행정적 사유

    이런 경우에는 통상 30~60일 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용재결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주장 + 감정평가 분석이 결합된 전문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 기존 감정평가서 오류 분석

  • 표준지 재선정 및 재감정 요청

  • 재결 신청서 및 의견서 대리 작성

  • 이의재결·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맡습니다.


수용재결은 ‘’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용재결은 정당한 보상금을 다시 평가받는 공식 절차이며 법적으로도 토지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억울하게 낮은 금액에 합의하지 마세요. 감정평가의 근거를 검토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면 보상금 증액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수용재결·이의재결·보상금 증액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감정평가 분석부터 행정소송 대응까지 토지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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