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 안 함, 채무자가 강제로 가압류 푸는 '제소명령' 전략

'가압류'만 걸어두고 채권자가 소송을 질질 끌고 있나요? 제소명령 제도를 활용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소송을 강제하도록 압박하고, 불이행 시 가압류 취소까지 연결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 전략을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Dec 02, 2025
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 안 함, 채무자가 강제로 가압류 푸는 '제소명령' 전략

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은 안 한다면?

채무자가 쓸 수 있는 무기, ‘제소명령’

가압류가 한 번 떨어지면 통장·급여·부동산이 묶여 일상생활까지 흔들립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은 제기하지도 않은 채, 가압류만 걸어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가만히 참기만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제소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래와 같이 법원이 채권자에게 명령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소송을 할 거면 빨리 해라, 안 할 거면 가압류를 풀어라”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강제로 ‘촉구’하는 제도

  • 가압류는 본안 제소(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 그런데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데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포인트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됩니다.

  • “본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언제까지든 묶여 있을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채권자에게 빨리 소송을 제기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제소명령입니다.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까지 한 번에 정리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다음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제소명령신청서 작성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흐름으로 작성됩니다.

  • 신청취지

    • “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 사건에 관해 ○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

  • 신청이유

    • “채권자가 ○○법원 ○○카단○○호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제소명령을 구한다.”

2. 송달료 예납

  •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3. 제출

  • 신청서 작성 + 인지 첩부 + 송달료 예납까지 완료했다면,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합니다.


“2주 이상 기한 안에 소송 제기 + 증명서류 제출하라”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릴 때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론 없이, ‘결정’ 형식으로 진행

    • 제소명령은 재판기일을 열어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서류만 보고 결정으로 명하는 방식입니다.

  2. 내용

    •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 그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거나

      •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3. 통지 대상

    •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고지

      • 배척(기각·각하)한 경우채무자에게만 고지


제소명령 이후 채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소명령 불이행 → 가압류 취소까지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아무런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소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기한을 넘긴 뒤 제출한 경우

  •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 이미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소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위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은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참조).

3. 소 제기 후 ‘취하·각하’된 경우

  •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형식상 소 제기를 했다가

    •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 법원이 본안소를 각하한 경우

      제소명령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겉으로만 소를 제기해놓고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다가 취하하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끌고 가는 편법은 제소명령 제도 아래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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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FAQ)

Q1. 제소명령 신청할 때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소명해야 할 것은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뿐입니다.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제소명령에서 정해준 제소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네.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Q3.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고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 제소명령 단계에서는 항고할 수 없고,

  • 나중에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채권자가 기한을 넘긴 뒤에야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방치된 가압류’를 깨는 스위치입니다

가압류는 원래 본안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둔 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감수해야 하고, 일상생활·영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제소명령 및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입니다.

  • 가압류만 걸린 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면,

  • 채권자가 소송을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면,

제소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나게 하고,필요하다면 가압류취소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 가압류의 종류(채권·부동산 등),

  • 제소명령의 내용,

  •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채권자 측의 대응 가능성(즉시항고, 효력정지 신청 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가압류 상황과 문서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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