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 안 함, 채무자가 강제로 가압류 푸는 '제소명령' 전략
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은 안 한다면?
채무자가 쓸 수 있는 무기, ‘제소명령’
가압류가 한 번 떨어지면 통장·급여·부동산이 묶여 일상생활까지 흔들립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은 제기하지도 않은 채, 가압류만 걸어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가만히 참기만 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제소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래와 같이 법원이 채권자에게 명령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소송을 할 거면 빨리 해라, 안 할 거면 가압류를 풀어라”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강제로 ‘촉구’하는 제도
가압류는 본안 제소(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데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입니다.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포인트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만 소명하면 됩니다.
“본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언제까지든 묶여 있을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채권자에게 빨리 소송을 제기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제소명령입니다.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까지 한 번에 정리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다음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제소명령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흐름으로 작성됩니다.
신청취지
“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 사건에 관해 ○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
신청이유
“채권자가 ○○법원 ○○카단○○호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제소명령을 구한다.”
2. 송달료 예납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3. 제출
신청서 작성 + 인지 첩부 + 송달료 예납까지 완료했다면,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합니다.
“2주 이상 기한 안에 소송 제기 + 증명서류 제출하라”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릴 때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 없이, ‘결정’ 형식으로 진행
제소명령은 재판기일을 열어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서류만 보고 결정으로 명하는 방식입니다.
내용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통지 대상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고지
배척(기각·각하)한 경우 → 채무자에게만 고지
제소명령 이후 채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소명령 불이행 → 가압류 취소까지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아무런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소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기한을 넘긴 뒤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 이미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소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위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은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참조).
3. 소 제기 후 ‘취하·각하’된 경우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형식상 소 제기를 했다가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본안소를 각하한 경우
→ 제소명령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겉으로만 소를 제기해놓고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다가 취하하는 방식으로 가압류를 끌고 가는 편법은 제소명령 제도 아래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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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FAQ)
Q1. 제소명령 신청할 때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소명해야 할 것은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뿐입니다.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제소명령에서 정해준 제소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네.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Q3.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고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제소명령 단계에서는 항고할 수 없고,
나중에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채권자가 기한을 넘긴 뒤에야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방치된 가압류’를 깨는 스위치입니다
가압류는 원래 본안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임시 조치입니다.그런데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둔 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감수해야 하고, 일상생활·영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제소명령 및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입니다.
가압류만 걸린 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면,
채권자가 소송을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면,
제소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태도를 명확히 드러나게 하고,필요하다면 가압류취소까지 연결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압류의 종류(채권·부동산 등),
제소명령의 내용,
제소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 측의 대응 가능성(즉시항고, 효력정지 신청 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가압류 상황과 문서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