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인지대 폭탄? 각하 입구컷 피하고 돌려받을 기회 확보하는 법

부동산 소송 인지대, 단순히 법원에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과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수백만 원의 인지대를 자산 회수의 투자금으로 만드는 전략, 지금 확인하세요.
Dec 29, 2025
부동산 소송 인지대 폭탄? 각하 입구컷 피하고 돌려받을 기회 확보하는 법

부동산 소송 인지대, 수백만 원 아끼는 전략 있을까?

"내 돈 돌려받으려 소송하는데, 왜 법원에 내는 돈만 수백만 원인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아마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결심했지만 인지대라는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히신 상황일 것입니다.

보증금 몇 억, 상가 권리금 몇 천만 원을 청구하려니 법 내야 할 수수료(인지대)만으로도 이미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실 겁니다.

"그냥 정해진 금액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 소송에서 인지대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초기 부담액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부동산 인지대,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질까요?

민사소송에서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소송은 소가(소송물 가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지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인지대, 정확히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시점)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시 납부: 소장이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은행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바로 결제합니다.

  • 보정 명령: 만약 인지대를 적게 냈거나 누락했다면, 법원에서 "돈을 더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소장은 바로 각하(반려) 처리됩니다.

💡

인지대 납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사건 번호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처리가 생명인 부동산 사건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황별 인지대 발생 케이스 (소송·가압류·가처분·경매)

부동산 사건은 목적에 따라 인지대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의 비용을 가늠해 보십시오.

구분

목적

인지대 산정 기준

특징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기 위함 (본안)

소송물 가액(소가)에 비례

가장 비쌈 (금액 비례)

가압류·가처분

상대가 재산을 못 팔게 묶어둠

소액 고정 (전자소송 기준 9천 원~1만 원 선)

인지대보다 담보제공(공탁) 비용이 핵심

경매 신청

판결 후 부동산을 팔아 돈 회수

청구 금액에 비례 (최대 5,000원 등 정액 위주)

인지대는 저렴하나 집행비용 예납이 큼

만약 5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면?

  • 소장 인지대

    본안사건 인지대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부동산가압류 인지대 (부동산 건수 1개 기준)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매신청 인지대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지대, 돌려받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 3가지

부동산 소송은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 인지대만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이기면 다 돌려받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지만, 승소하고도 인지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비용을 지키기 위해, 인지대를 잃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를 했을 때

    부동산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2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에서 "1억 원만 인정한다"고 판결(50% 승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판결의 원칙: 소송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 결과: 내가 낸 인지대 중 승소한 비율(50%)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전략: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 이기고도 상대방에게 줄 소송비용이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조정으로 합의하거나 소를 취하했을 때

    재판까지 가기 전, 판사 앞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합시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조정'입니다.

    • 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내가 낸 인지대는 내가 부담하고 끝나는 것이죠.

    • 소 취하 시:

      • 소송을 도중에 포기(취하)하면 상대방에게 인지대를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 다만, 법원에 인지액 환급 신청을 통해 이미 낸 돈의1/2(반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포기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절차적 실수로 각하 판결을 받았을 때

    이 경우가 가장 억울합니다. 소송의 내용(본안)을 다투어보지도 못하고 서류 미비나 자격 미달로 재판이 거절당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 위험성: 피고(상대방)가 대응을 시작한 이후에 각하된다면,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낸 인지대는 증발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피고의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을 놓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소송, 돌려받을 인지대와 내 보증금까지 전부 날리시겠습니까?

부동산 소송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비용일 것입니다.

"인지대도 수백만 원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 내가 직접 공부해서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사건은 법률 지식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치밀한 절차 설계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냈던 돈을 단 1원도 빠짐없이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문가의 개입은 필수입니다.

허무한 각하, 변호사는 입구컷을 막아줍니다

서류에 오타가 있거나, 피고 설정을 잘못하거나, 부동산 표시가 공적 장부와 조금만 달라도 판사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소송 거절)'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 나홀로 소송의 비극: 수개월을 기다렸는데 재판 한 번 못 해보고 각하된다면? 이미 납부한 수백만 원의 인지대는 물론, 그동안 허비한 시간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 전문가의 역할: 변호사는 소송 요건을 완벽히 검토하여 '입구컷' 당할 확률을 0%로 만듭니다.

내가 낸 인지대·변호사비, 상대방에게 청구하십시오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영영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승소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법정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승소한다면, 여러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공짜로 받으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셈이 됩니다.

    • 반대로 나홀로 소송에서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부동산 사건은 한 번의 실수가 수억 원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지금 아끼려는 몇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나중에는 인지대 환급 실패와 자산 회수 불능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가장 안전하게 내 돈을 돌려받는 로드맵을 확보하십시오.

현재 가지고 계신 소장 초안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각하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승소 시 비용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지 무료로 1차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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