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재물손괴 피하며 소유권 되찾는 4가지 전략

“내 땅인데 나무 함부로 베면 안 될까요?" 토지 수목 소유권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민법 제256조 부합의 원칙을 통해 무단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재물손괴죄 역고소 리스크 없이 내 땅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상황별 법적 대응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Jan 05, 2026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재물손괴 피하며 소유권 되찾는 4가지 전략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그냥 베어도 될까요?

"분명 내 땅인데, 왜 남이 심은 나무 때문에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요?"

지방에 땅을 사두었거나 상속받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곤 합니다.

허락도 없이 묘목이 심겨 있거나, 심지어 전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 나무는 내 것이니 손대지 마라"며 엄포를 놓기도 하죠.

내 땅 위의 유실물이나 수목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은 나무를 심게 된 경위와 권원 따라 소유권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해 나무를 베어냈다가 재물손괴나 절도로 역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상황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경계침범, 내 땅에 침범한 건물·담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몰래 나무를 심었다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둔 토지를 오랜만에 찾았다가, 모르는 나무들이 줄지어 심겨 있는 것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이웃에게 따져 물어도 "놀리는 땅에 나무 좀 심은 게 무슨 죄냐", "내 돈 들여 심었으니 내 나무다"라는 억지 주장을 들으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황은 명확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토지에 심은 나무는 그 즉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256조가 규정하는 부합(附合)의 원칙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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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aside> 📖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몰래 나무를 심었다면 내 꺼!

우리 법률은 부동산(토지)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토지에 강하게 결합한 물건은 토지와 하나로 봅니다. 이를 부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원이란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처럼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런 권리 없이 몰래 심은 나무는 땅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따라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내 묘목값이 얼마인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나무에 들어간 비용은 별개의 문제(유익비 상환 등)일 뿐, 소유권 자체는 이미 토지 주인의 것입니다.


내 땅에 다른 사람이 허락 받고 나무를 심었다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해하시는 경우입니다. 앞서 무단 식재의 경우에는 나무가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사용 승낙, 지상권 등 정당하게 땅을 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나무는 토지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된 재산이 됩니다. 즉, 땅은 당신 것이지만 나무는 여전히 임차인의 것입니다.

권원이 있는 나무, 왜 함부로 손대면 안 될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원인(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재물손괴죄의 성립

    • "내 땅을 돌려받아야 하니 나무를 다 뽑아버리겠다"며 포클레인을 부르는 순간, 타인의 재산을 파괴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막대한 손해배상: 특히 그 나무가 값비싼 조경수나 유실수라면, 나무 가격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면서 얻었을 수익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땅 주인이 반격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땅 주인은 평생 임차인에게 끌려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허점을 찾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확인하십시오:

    • 만약 임차인이 2기(2회) 이상의 임대료(차임)를 연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뺏는 핵심 전략입니다.

  • 명인방법 유무를 파악하십시오: 나무에 이름표를 붙이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소유권을 표시(명인방법)하지 않았다면, 제3자인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의 독소 조항 검토:

    • "계약 종료 시 모든 수목을 포기하고 원상복구 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강행규정 위반).

    • 하지만 토지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게 책정해 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나중에 가져갈 수 있을까?

땅을 새로 샀는데, 전 소유자가 나타나 "저 나무들은 내가 애지중지 키운 것이니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별도의 특약(나무는 제외한다는 등)이 없었다면, 토지에 심어진 나무는 토지의 일부로서 함께 매수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 나무가 등기된 수목(입목법에 따른 입목)이나 명인방법(이름표 등을 붙여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면, 전 소유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땅이 가면 나무도 갑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매매 시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부합물)도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 부합의 원리

    •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랍니다.

    • 법적으로 나무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며, 땅의 소유권이 바뀌면 당연히 나무의 소유권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주인이 "나무 값은 따로 안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무 가격은 이미 토지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의 주장이 힘을 얻는 희귀한 예외 2가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주인이 아주 철저히 준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 두 상황이 아니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입목등기를 한 경우: 나무를 건물처럼 별도로 등기부등본에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나무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2.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나무 껍질을 깎아 이름을 적거나 울타리를 쳐서 "이 나무는 누구 소유"라고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표시해 둔 경우입니다.

매수 전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나무에 대한 기록이 없었고, 현장에도 소유권을 알리는 표식이 없었다면 전 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법적 절차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치워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밀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권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면, 결과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형사 전과가 남거나 합의금으로 더 큰 돈을 지출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수목 관련 분쟁은 부합 여부와 권원의 존재를 입증하는 디테일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행동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위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먼저 받으세요.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방에게 점유취득시효나 지상권을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귀중한 재산권을 확실히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무를 심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내용을 알려주시면 권원 유무를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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