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 통로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방법 | 요건·절차·본안소송 총정리
어느날 우리 가게 앞 진입로에 갑자기 펜스가 설치되거나, 공사 차량이 길을 막아 버리면 배달·손님·매출이 한 번에 끊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아서 치워주겠지,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이미 잃어버린 매출과 신뢰를 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생활·영업이 당장 마비된 상황에서 쓰는 수단이 바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입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란?
쉽게 말하면, “당장 더 이상 길을 막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 중지 명령입니다.
나에게 통행할 권리(통행권) 가 있고
그 길이 막혀 급박한 피해·큰 손해가 예상될 때
법원에 신청해서,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에 우선 통행을 살려두는 절차입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 5가지
① 이웃이 펜스·담장·말뚝으로 통로를 막은 경우
내 땅은 도로랑 붙어 있지 않은데, 옆 땅을 통해서만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
이때 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통행지 소유자가 새로 담장·펜스 등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면, 그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차량 진입로가 막혀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배달 차량이 가게 앞까지 못 들어오고
손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법원은 영업 손실 자료·배달 차질 증빙 등을 보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공사 업체가 도로를 점거한 경우
원래 일반 공중이 다니던 도로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특정인에게만 통행을 막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지분 공유지에서 한 공유자가 일방적으로 길을 막은 경우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땅(공유지)에서는,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공유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가 이를 가로막으면 사용·수익 방해에 대한 금지 청구가 문제 됩니다.
⑤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 다니던 ‘관습도로’가 갑자기 막힌 경우
단순히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토지가 상당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와서
사실상 공로처럼 사용되어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독점·배타적인 사용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 관련 판례 확인하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요건
1. 피보전권리(통행권의 존재)
가처분을 하려면 먼저 “내가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소명)해야 합니다. 통행권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내 토지와 공로(큰길) 사이에 통로가 없을경 우, 주변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됩니다.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대법원 1995년 판결
일반 공중의 통행권: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다니던 길이라면, 토지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 대법원 2011년 판결
약정에 의한 통행권: 토지 소유자와 계약으로 통행권을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채권적 효력만 있어,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수익권: 통행로가 공유지인 경우, 모든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각 사건에서 어떤 통행권을 근거로 삼을지는 토지 구조, 이용 경위, 주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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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단: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배달·물류가 마비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일상생활 불가능: 출퇴근이나 일상적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 위협: 자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수단 부재: 다른 통행로가 없거나 우회로가 너무 멀고 비용이 과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행이 막혀 영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생활 통로가 막혀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다른 통로가 있더라도 거리·비용상 너무 비합리적인 경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4단계
1. 증거수집 및 자료 준비
매출 감소 자료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배달 불가 증빙 (배달앱 리뷰, 고객 불만 기록)
현장 사진·동영상 (통행 차단 상황)
영업 불가로 인한 손실 추정
직원 급여 지급 어려움 소명
2.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표시: 신청인(본인)과 피신청인(통행을 방해하는 사람) 인적사항
통행로 특정: 지번, 지적도상 위치, 통행로의 폭과 길이
피보전권리 기재: 어떤 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 일반 공중의 통행권 등)에 근거하는지 명시
보전의 필요성 구체적 서술: 영업 중단, 생활 불가능 등 급박한 사정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도면 표시 통행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관할 법원: 통행로가 있는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제출 방법: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인지액 및 송달료: 소송물 가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며, 송달료는 별도
3. 법원 심문 및 심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양 당사자를 불러 심문 기일을 정합니다.
심문에서 준비할 것
준비한 모든 증거 제출
통행권의 법적 근거 설명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진술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통상 1~2주 내에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4. 가처분 결정 및 집행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면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면 즉시 효력 발생
통행방해금지 의무 발생 (더 이상 통행을 막으면 안 됨)
이미 설치된 방해물 철거
대체집행 신청: 법원 집행관이 직접 철거
비용은 피신청인 부담
가처분 결정 위반 시
간접강제 신청: 법원에 신청해 위반 1일당 일정 금액(예: 10만원) 배상 명령
대전지방법원 2021년 판결은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본안소송과의 관계
통행방해금지가처분만으로 끝나는 건아닙니다.
가처분이란 임시 조치로, 최종적으로 통행권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본안소송이 제기 되지 않으면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꿀팁: 본안소송이란? 임시적인 절차가 아닌, 최종적 승소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본안소송의 유형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이후 제기되는 본안소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권 존재 확인 청구
민법 제 219조에 따라서 내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 받는 소송입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통행방해금지 청구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더 이상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피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 통행권 확인 및 방해 금지 청구가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광주지방 판결
(3) 방해물 철거 청구
: 설치된 펜스, 담장, 차단기 등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하였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그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4) 손해배상 청구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영업손실,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쟁점 및 주의해야 할 점
쟁점 1: 통행로의 폭은 어느 정도가 인정되나?
도보 통행: 일반적으로 1~1.5m 차량 통행: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 최소 3m 이상
→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차량의 크기 및 폭을 감안한 통행로의 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2: 다른 우회로가 있으면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나?
우회로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멀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과다한 비용"이란 우회로 이용 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쟁점 3: 통행 증거는 무엇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 위성사진 (국토정보플랫폼, 네이버 지도 과거 항공사진)
이웃 주민 진술서 (최소 2~3명)
택배·우편물 배송 기록
과거 사진 (가족 앨범, SNS 게시물)
쟁점 4: 가처분이 기각되면?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소명(대략적 증명)이면 되지만, 본안소송은 증명(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증거를 보완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 5: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면?
간접강제 신청: 법원에 신청해 위반 1일당 일정 금액(예: 10만~50만원)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검토: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여야 합니다
FAQ
Q1.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바로 길이 열리나요?
A.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새로운 방해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집니다. 이미 설치된 펜스·차단기 등은 대체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Q2. 가처분 결정 후 상대방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통행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Q3. 영업장 진입로가 막혔는데, 매출 자료를 꼭 내야 하나요?
A. 내지 않아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매출 감소·배달 취소·고객 불만 자료가 있을수록 “보전의 필요성(급박한 손해)”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Q4. 오래전부터 다니던 길인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방법을 활용하세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과거 항공사진 발급
이웃 주민 진술서 (최소 2~3명, 구체적 기간과 방법 기재)
택배·우편물 배송 기록
가족 앨범, SNS 게시물 등 과거 사진
Q5. 상대방 토지를 지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면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A. 다른 우회로가 있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현저히 불편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회로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나, 경사가 심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Q6. 통행방해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행방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영업손실,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