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쓰는 마지막 방법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강제집행·보증보험 절차를 정리.
Sep 23, 2025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쓰는 마지막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세입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단계별 대응

  1. 내용증명 보내기

    → 먼저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지급명령에 불복하거나 대응이 없으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순으로 단계별 접근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강제집행

    → 집주인의 부동산·차량·예금 등을 찾아 압류하거나 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추심

    → 집주인의 은행 계좌, 월급 등 채권을 압류해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활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결국 판결 → 강제집행 → 보증보험 활용까지 세입자에게 열려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보증금 문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집주인 재산조사 : 어떤 재산부터 집행해야 회수가 빠른지 전략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절차의 복잡성 :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권압류는 일반인이 처음 접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결과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즉,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결과까지 이끌어내려면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주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소송을 꼭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나요?

👉 소액 사건이라면 혼자 진행도 가능하지만, 집주인 재산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으로 단계별 대응을 하고,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채권압류·보증보험 등 회수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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