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후 남은 근저당권, 소멸시효로 말소하는 법

토지 매수 후 등기부에 남은 오래된 근저당권 기산점·중단사유·이전등기·가압류 대응과 입증 포인트까지 정리.
Oct 29, 2025
토지 매수 후 남은 근저당권, 소멸시효로 말소하는 법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20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거나 상속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채무는 진작에 다 갚았는데, 혹은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저당권만 등기부에 좀비처럼 남아있는 경우 말이죠.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근거로 법적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요건실제 말소청구 절차, 그리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입증하는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토지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3가지 포인트


근저당권의 기본 개념과 효력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미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한도액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 원 한도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실제 대출금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 한도 내에서 담보권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채무를 다 갚아도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담보 설정 이력”으로 인해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1) 근저당권 자체의 소멸시효

근저당권 자체는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근저당권 자체보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민사채권: 10년

  • 상사채권: 5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그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하죠. 즉, 돈을 갚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사라지면, 그 담보인 근저당권도 효력을 잃습니다.

(2)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참고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채권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는 주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문제됩니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 성립 시점부터

즉,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 절차

소멸시효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자진해서 말소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존재 여부 확인 –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 금융기관의 존폐 여부 확인

  2. 소멸시효 완성 증거 확보 – 거래기록, 통장내역, 독촉 여부 등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제기 – 피고는 근저당권자

  4.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

    → 이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소송 중에 경매 등으로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 최신 등기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유리한 입증 포인트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오래됐어요”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제 권리행사나 변제 여부를 세밀하게 봅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변제 또는 상환 증거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등)

  • 채권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주소불명인 사실

  • 채권자의 권리행사 흔적이 없는 사실 (독촉, 내용증명 등 없음)

  • 금융기관이 이미 폐업 또는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또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무효가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후 후속 조치

  • 등기부등본 재확인: 말소등기 완료 여부 확인

  • 후순위 채권자 및 상속인 이해관계 검토

  • 추후 거래·담보 설정 시 문제 방지 조치

만약 근저당권 말소 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의 효력도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5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소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도 불명확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근저당권이 너무 오래돼서 채권자 정보가 등기부에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소멸됩니다. 이때는 “권리행사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Q3. 근저당권 말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소재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되어 약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후 등기 말소는 매우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근저당권은 “눈에 안 보이는 족쇄”와 같습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오래된 근저당권이라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한 부동산 거래에는 큰 걸림돌이 되죠. 따라서, 단순히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과 말소청구 전략을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수십 년 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남은 오래된 근저당권, 지금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Share article

부동산·임대차분쟁 전문